주총시즌을 앞두고 신문을 펴면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로 누가 추천되었다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왜 내게는 전화 한통 오지 않는지 슬며시 언짢은 기분이 드는 교수님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소식 한 가지.
George Washington대학의 Lawrence Cunningham교수는 최근 Columbia Law School 블로그(links에 포함되어있음)에 회사법교수의 이사회 참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2002년 SOX법 통과 이후 이사회에 교수 출신이 부쩍 늘었지만 회사법교수 수는 많지 않다고 한다. 미국에서 회사법교수 수는 약 천명에 달하는데 그 중 상장회사 이사회 멤버는 기껏해야 2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 2%에 불과하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율은 얼추 비슷할 것 같으니 부럽기는 해도 억울해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글은 회사법교수의 참여가 제한적인 이유와 함께 이사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교수, 경영학교수, 법률전문가의 이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현실에 대해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준다.
http://clsbluesky.law.columbia.edu/2020/02/13/corporate-law-professors-on-public-company-boards/
다음 두 문장에 핵심이 있는 듯 합니다.^^
“My guess is that few corporate law professors serve because those who are qualified lack interest. (Macey)”
“Corporate law faculty have general knowledge while boards today need very industry specific knowledge. (Comment by Diamond)”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Macey의 말은 들어맞지 않는 것 같고 Diamond의 관측이 타당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익충돌적 거래의 여지가 없는 회사에서는 회사법학자가 사외이사로서 기여할 여지가 좁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