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범위

1986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처음 맡은 강의는 상법총론, 즉 상법전의 총칙과 상행위편을 가르치는 과목이었다. 신참교수가 대개 다 그렇듯이 강의준비에 애를 먹었다. 유학시절에는 물론이고 학부시절에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습하여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다. 총칙과 상행위의 법조항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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