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지배주주의 정의

며칠 전 델라웨어 개정회사법 SB21의 내용에 관한 포스트를 업로드한 바 있다(2025.5.8.자). SB21은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기존 판례법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배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계약상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오늘은 계약상 권리에 […]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델라웨어주회사법 개정

한동안 미국 회사법학계를 달궜던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안(Senate Bill 21: SB21)이 마침내 지난 3월25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었다. SB21은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일반회사법 §144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갖는 실무상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침 그 내용을 잘 정리한 로펌메모가 발표되었기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A Guide for Boards Evaluating Conflicted Transactions Under the Amended Delaware Law, […]

지배소수주주 친화적 회사법을 위한 델라웨어주의 입법적 시도

요즘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안(Senate Bill 21: SB21)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 회사법의 특징이자 핵심에 속하는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정화장치에 관한 개정안이란 점에서 관심이 가긴 하지만 조만간 채택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장 소개하는 것은 자제해왔다. (SB21의 내용에 대한 소개로는 다음 포스트, 그리고 논의의 진행상황은 특히 Bainbridge교수 블로그가 잘 커버하고 있다) 다만 그에 관한 논의 […]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적용되는 MFW기준의 개선안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적용되는 MFW기준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12.4.자, 2024.10.12.자 등). 오늘은 MFW기준을 지배주주의 “독특한 비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Zohar Goshen, Assaf Hamdani & Dorothy Lund, Fixing MFW: Fairness and Vision in Controller Self-Dealing (2024). Goshen과 Hamdani교수는 바로 지배주주의 “독특한 비전”이론을 […]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에 관한 두 번째 판결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을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델라웨어주법상 공정성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의 승인과 함께 정보에 뒷받침된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MOM)이 필요한데(2021.7.28.자) 담당판사인 McCormick판사는 MOM은 있었지만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난 6월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판결문을 첨부하는 등 정보제공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

중복상장과 재벌의 소유구조

이 블로그에서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최신 논문을 주로 소개해왔다. 외국문헌은 주제의 참신성이나 관점의 독창성 면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relevance)이란 면에서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만을 척도로 삼는다면 아무래도 우리 학자들의 문헌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주로 국내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서는 국내문헌에 관한 정보는 […]

최근의 델라웨어주 회사법판례에 대한 비판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의 압도적 지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델라웨어주법을 설립준거법으로 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지만 델라웨어주법의 親경영자적 경향은 빠짐없이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델라웨어주법이 특히 지배주주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유로 다른 주를 찾는 움직임(대표적인 예로 텍사스주법으로 갈아탄 테슬라)도 등장하고 있다. 과연 이런 변화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독보적 지위를 […]

지배주주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법의 재검토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4.11.9.자, 2024.10.12.자) 최근 Bainbridge교수가 델라웨어 판례법의 문제점을 가장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오늘을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M. Bainbridge, A Course Correc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 Transactions (2024). 저자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의 존재가 경영자의 대리비용을 […]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근래에는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의가 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1.7.28.자). 그러나 지배주주가 관련된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논의에 비해서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다(예외적으로 2021.12.11.자). 오늘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 Travis Laster, The Distinctive Fiduciary Duties That Stockholder Controllers Owe, NYU JOURNAL OF LAW & BUSINESS, Vol. 20:461(2024). […]

지배주주 행동을 통제하는 델라웨어주 판례법에 대한 비판

최근 델라웨어주법원은 지배주주의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Control and Its Disconten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4. 미국 회사법학계의 중진인 저자들은 자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몇 편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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