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기초한 지배자와 신인의무

오늘은 블로그의 단골테마인 회사법과 사적조정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C. Lipson & Eli Alexander Evans, “Contractualizing Corporate Governance,” 80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613 (2026). Lipson교수는 Temple대 교수로 2년 전 도산법에 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는데(2024.8.24.자) 논문은 자신의 제자인 로스쿨 학생과 공저한 것이다. 이 논문은 회사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계약자유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종래 […]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사전적 정화절차의 중요성

우리 상법은 이른바 관계자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요한다(398조). 다수설은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내가 공저자로 참여한 회사법책에서는 사후승인도 허용된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회사법 10판 484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기 어렵지만 최근 그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Roy Shapira, The End of the Beginning in Corporate Law (2026). 저자는 이미 블로그에서 […]

델라웨어 회사법개정이 EU에 주는 시사점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주의 회사법개정(이른바 SB 21)의 개요와 그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5.5.8.자; 2026.1.28.자). 오늘은 SB 21에 대한 유럽학자의 평가를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lessio M. Pacces, What Europe can learn from the law & economics of Delaware SB 21 (2026). 저자는 현재 암스텔담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태리 […]

최근 델라웨어주 회사법개정에 대한 부분적 긍정론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델라웨어주에서는 특정주주에게 이사회결정에 대한 광범한 사전승인권을 부여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델라웨어주 Moelis판결(2024.3.5.자)과 머스크의 스톡옵션 효력을 부정하는 Tornetta판결(2024.1.31.자)을 계기로 주의회가 그 판결의 효력을 뒤엎는 회사법개정(SB 313과 SB 21)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한 법개정에 대한 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2024.6.1.자; 2026.1.28.자 등). 오늘은 법개정을 […]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

지배주주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범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어떤 주주를 지배주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델라웨어주는 최근 법원이 지배주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지배주주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다(2025.5.8.자). 그에 따르면 지배주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결권의 1/3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오늘은 1/3이상의 보유를 요구하는 개정 회사법상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이라는 점을 […]

기업집단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회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독일과 같이 회사법에 기업집단(콘체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미와 같이 신인의무나 그림자이사와 같은 일반개념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이었다. 다만 기업의 집단화와 국제적 활동이 날로 진전되고 있다 보니 기업집단법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

미국에서 차등의결권주식 확산의 원인

차등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시작 직후에 이미 언급한 바 있다(2020.3.17.자).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미국에서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증가의 원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di Libson & Sharon Hannes, The Dual-Class Stock Revolution (2025). 저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데 논문만으로는 미국의 학자들과 다른 구석을 찾을 수 없다. 저자들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이 늘고 있는 원인을 […]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 회사법 개정의 위험성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Controllers Unbound (2026). 기존 판례보다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델라웨어주 회사법개정 SB21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S21은 회사법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Bebchuk은 대표적인 비판론자에 속한다(2025.3.15.자). 오늘 소개할 논문은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의 부정적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배주주의 범위 – 기능주의와 형식주의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의 행동을 통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지배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에 언급한 Musk의 스톡옵션 판결(2024.1.31.자)에서 형평법원은 Musk의 지분이 21.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지배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고(2024.10.12.자) 대법원은 Musk의 스톡옵션을 취소한 형평법원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그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였다(2025.12.23.자). 오늘은 이러한 […]

머스크의 스톡옵션에 관한 대법원판결

지난 12월19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머스크가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인 형평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와의 계약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거래가 절차와 가격 면에서 모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하였다(2024.1.31.자). 테슬라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었으나 형평법원은 그 결의가 취소의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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