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론과 이사

영미법상 이사는 수인자(fiduciary)로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대리인(agent)이나 수탁자(trustee)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들 주체사이의 차이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늘은 이사라는 지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춰 회사이론을 재검토하는 이론적인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Tomer S. Stein, Of Directorships: Reconfiguring the Theory of the Firm (2023) 저자는 테네시대학 로스쿨 조교수로 재직하는 회사법학자이다. 전통적 법이론과 경제이론에 […]

일본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규제

최근 받아본 商事法務(2302호)에는 자기주식규제에 관한 특집이 실려 있다. 해묵은 주제인 자기주식규제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작년에 소개한 바 있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시장구조 재편(2021.7.21.자 포스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배경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거래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他법인이 非재무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른바 “정책보유주식”이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상장법인은 상장유지를 위해서 정책보유주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생겼다. 그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

금융규제와 신인의무

우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37(1)). 이러한 신의성실의무가 영미법상의 신인의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나는 부정적이다(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761면 이하). 그보다는 투자자문업자 등 일부의 금융투자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79, 96, 102)가 더 신인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의무는 신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

ESG투자와 수탁자의 신인의무

현재 미국에서는 연금, 자선기금, 신탁의 수탁자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이른바 ESG요소들을 참작해야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부 수탁자들은 ESG투자가 자신들이 부담하는 신인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ESG요소를 정면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ESG투자와 신인의무의 관계에 관한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Max Matthew Schanzenbach & Robert H. Sitkoff, Reconciling Fiduciary Duty and Social Conscience: The Law […]

fiduciary law에 관한 최근 문헌의 소개

최근 UC Irvine에서 출간된 Transnational Fiduciary Law에 관한 특집을 소개한다. Symposium: Transnational Fiduciary Law, UC Irvin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ns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5 (2020) 이 특집은 fiduciary에 관한 규범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어 적용되는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Theorizing Transnational Fiduciary Law, by Seth Davis & Gregory […]

일본의 가족신탁: 그 현황과 과제

오늘은 일본에서의 신탁에 관한 최근 동향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한다. Masayuki Tamaruya, Japanese wealth manag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law of trusts and succession, 33 Trust Law International 147 (2019) 저자는 동경대 신탁법과 영미법 담당 교수로 다방면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중견학자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2006년 신탁법 개정 이후 가족신탁의 이용이 […]

사채계약상 수탁자의 의무

상법상 주주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사가 있다. 사채권자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이사에 상응하는 것이 2011년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사채관리회사이다. 사채관리회사를 도입할 때 참고한 것이 미국의 사채계약상의 수탁자(indenture trustee 또는 bond trustee)제도이다. 오늘은 수탁자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ond Trustees, and the Rising Challenge of Activist Investors(2020) 저자는 금융법분야의 권위자인 Duke Law School의 Schwarcz교수이고 […]

Daniel Markovits, Theories of the Common Law of Contracts (2015),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기업법을 공부할 때에도 때로는 좀 더 거창한 시야를 가지고 인접 법분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사법분야의 이론에 관한 글을 한 편 올리기로 한다. 이 글은 계약법의 이론이란 제목이 붙어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특히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fiduciary law)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Yale Law School교수로 그에 따르면 계약법은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 사이에 존재하며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

THE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LAW(2019) Edited by Evan J. Criddle, Paul B. Miller, and Robert H. Sitkoff

지난 주에 이어 또 하나의 Oxford Handbook을 소개한다. 이번 주제는 fiduciary law이다. fiduciary는 영미법상 너무도 중요한 용어지만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렵다. 수탁자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법상의 수탁자(trustee)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탐탁치않다. 일본에서는 受認者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역시 아직 생소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fiduciary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fiduciary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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