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구속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일본 판례

주주간계약은 이론상으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실무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그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들의 사적 자치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최근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본 판결을 소개한다. 東京高判 2020.1.22. 判例時報 2470호 84면. […]

미국에서의 공개기업의 변화

최근 미국에서 기업공개가 감소하고 공개기업의 상장폐지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기업의 수가 반감하였다는 점은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0.7.12.자, 2022.7.2.자 등). 그런 변화의 이유는 주로 법규제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했다. 하나는 공개기업에 대한 회사법과 증권법의 규제가 과중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오늘은 공개기업 수의 감소라는 변화를 법이 […]

이사회권한을 제한하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에 관한 Bebchuk의 견해

지난 3월 현재 미국에서 논의가 한창인 Moelis판결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4.3.5.자). 이 판결에서 델라웨어형평법원은 특정 주주에게 18종의 이사회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정한 州회사법 제141(a)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실무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서 그 판결에 대한 반발로 제시된 델라웨어주회사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비판도 소개한 바 있다(2024.4.2.자). 최근에는 그 개정안이 다소 […]

소수주주억압법리와 계약법리

영미회사법상 다수주주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구제수단으로 shareholder oppression(주주억압) remedy 내지 unfair prejudice remedy란 것이 있다. 학계의 초년병 시절 당시 취약한 우리의 주주보호법제를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잠시 들여다 본 적이 있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폐쇄회사에서의 주주간분쟁에 특화된 법리로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여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미의 […]

이사회 권한을 제한하는 주주와의 계약의 한계

지난 3월 블로그에서 델라웨어형평법원이 직전에 선고한 Moelis판결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4.3.5.자).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주주에게 18종의 이사회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정한 州회사법 제141(a)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하였다. 법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약정이 경영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이사의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배제하는 효과를 갖거나 경영정책사항에 대한 이사의 결정의 자유를 중대하게 […]

주주총회 정족수를 정한 정관규정의 무효를 선언한 최근의 일본판례

1995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결의에 착수하기 위한 정족수, 즉 의사정족수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했다(구상법 §368(1)). 현행 상법에서 그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7.1.12. 2016다217741 판결). 나아가 정족수와 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규정도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334면), 폐쇄회사에서 주주의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출석주주전원의 […]

공익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계약의 효력

며칠 전 4년 만에 동경을 방문했다. 모처럼의 기회라 오래 만나지 못했던 에가시라(江頭憲治郞)교수에게 미리 연락을 했다. 70대 후반인 그가 호텔까지 마중을 나와 줘서 몹시 부담스러웠다. 그가 새로 꾸민 연구실도 구경하고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의 별쇄본도 건네받았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호텔 꼭대기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까지 대접받고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 어딘가에서 어이없게도 그 논문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 – 일본에서의 논의

지난 2021.11.24.자 포스트에서는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마침 일본 商事法務 최근호에 비슷한 주제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久保田安彦/湯原心一, 閉鎖会社の配当政策と株主間の構造的な利益相反(상, 중, 하), 商事法務 2278, 2279, 2281호. 논문의 주된 내용은 미국법상의 구제수단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내가 흥미를 가진 것은 일본에서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2281호)이다. 저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을 […]

이익의 과도유보와 소수주주의 구제수단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의 소수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회사법상으로 이른바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oppression)에 속하는 문제로 친숙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논의가 활발한 셈이다. 오늘은 독일에서의 논의에 관한 영문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ennifer Trinks, Excessive Retention of Profits and Minority Protection – A German Perspective, […]

가족회사의 지배주식 관리에 관한 법적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족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문제지만 지배주식의 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이 창업자로부터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의 3세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은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Holger Fleischer교수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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