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정족수를 정한 정관규정의 무효를 선언한 최근의 일본판례

1995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결의에 착수하기 위한 정족수, 즉 의사정족수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했다(구상법 §368(1)). 현행 상법에서 그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7.1.12. 2016다217741 판결). 나아가 정족수와 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규정도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334면), 폐쇄회사에서 주주의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출석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규정도 정기주총에서 반드시 결의를 요하는 재무제표승인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로 본 판결이 존재한다(東京高等裁判所 2021년 4월 22일 판결 令和2年(ネ)第3318号). 이 판결은 문제의 정관규정이 이사의 임면에 관해서도 유효라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이와 조금 결이 다른 판례가 선고되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東京高等裁判所 2022년 10월 31일 판결 令和4年(ネ)第2182号). 소개는 일본 法学敎室 최신호(515호 2023.8)에 실린 도쿠츠(得津晶)교수의 해설(119면)에 의존하였다.

[사실관계]

주식회사Y는 정관을 변경하여 주주총회정족수로 주주의 50%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Y는 동시에 주식의 양도제한규정도 도입하였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회사의 주주는 창업자의 자식인 A, B, X(각 6080주), A의 처 C(2280주)의 4명이 존재했다. 당시 대표이사는 A와 X였으나 그 후 대표이사는 A의 아들인 D로, 그리고 이사는 D, X, A, E(A의 아들), H로 각각 교체되었다. C는 자신의 아들인 D, E, 그리고 일반사단법인인 J에 각각 10주를 양도하고 D와 E의 처인 F, G에 각각 1주를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주주의 지주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주주 수는 4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였다. 대표이사 D는 기존 이사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주총 당일 X, D, B, J만이 출석하였으므로 D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결의가 불가능함을 선언하였다. X가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항의하자 D는 유회를 선포하고 퇴장하였다. X는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B의 찬성을 얻어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어서 X는 다른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수정의안을 제안하여 B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X는 Y사에 대해서 새로 선임된 이사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정관상의 頭數요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판결취소·청구인용

X의 항의는 의장교체의 동의이고 의장은 남용적이 아닌 한 동의를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의장D의 유회선언으로는 총회가 종료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하와 같이 판시하여 X와 B의 찬성으로 X가 제출한 수정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인정했다.

“회사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 및 결의요건에 대해서 자본다수결의 관점에서 의결권 수에 따를 것을 기초로 하면서도 정관에 의하여 다른 정함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회사 내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의 정족수 및 결의요건에 대해서는 자본다수결을 관철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한 내용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 [주주총회결의의 정족수 및 결의요건에 관한 회사법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회사법은 임원의 선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의결권 수에 의한 정족수 및 결의요건의 하한을 정함과 아울러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한 내용을 한정하여 자본다수결을 따름을 관철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이를 본건에 대해서 보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해서 정족수에 두수요건을 설치하고 있지만 회사법 341조는 이러한 두수요건을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면 동조의 취지인 자본다수결의 관철이 도모되지 않는 셈이 된다.) 정관[이] 정하는 정족수의 규정은 임원의 선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적용될 수 없다.”

[논평]

도쿠츠교수는 이 판결이 2021년 판결과 상충됨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2021년 판결이 공개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에 비하여 이 판결에서 Y회사는 사적자치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비공개회사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그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은 상대방의 남용적 행위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즉 사안은 결국 창업자의 자식들간의 분쟁인데 보유지분이 부족한 A쪽이 두수요건을 이용하여 X쪽의 결의가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주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일종의 꼼수를 쓴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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