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적인 주식매집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둘러싼 개미투자자들과 헤지펀드 사이의 공방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널리 논의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게임스톱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이미 몇 차례 소개하였다(2021.130.자, 2021.3.8.자). 최근 그 사태와 연관된 논점에 대해서 독일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Andreas Martin Fleckner, Revolution an den Börsen? ZHR188(2024) 395–459. 저자는 베를린대학 교수이다. 저자가 게임스톱사태에서 […]

독일에서의 상장회사의 감소 – 그 원인과 법적 대책

기업공개와 상장회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2020.7.12.자). 이 현상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모양이다.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룬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Rückgang börsennotierter Unternehmen: Gründe und rechtliche Gegenmaßnahmen, ZGR 2024, 287–315.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이고 이 논문은 ZGR의 기업금융에 관한 […]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종합적 고찰

복수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 2020.3.17.). 2023년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1주1의결권원칙을 고수하던 독일에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우리나라에서보다도 훨씬 광범하게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종합적고찰을 시도한 최신 독일논문을 소개한다. Klaus J. Hopt & Susanne Kalss, Mehrstimmrechtsaktien – Grundsatzprobleme, Regelungsbausteine, Praxisfragen –, ZGR […]

회계감사인 판단의 보호를 위한 “감사판단원칙”

2000년대초 미국에서 Enron사태를 계기로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Sarbanes-Oxley법을 제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0년에는 독일에서도 Wirecard사의 대규모 회계분식이 발생하였고(2020.7.9.자 포스트) 2021년에는 회계감사인의 민형사책임을 강화한 입법(FISG)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단순과실과 중과실의 경우 책임한도를 대폭인상하고 공개회사의 경우 감사인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이나 상장회사 등의 이른바 공익관련기업(Unternehm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도입하였다. 이러한 감사인책임의 강화에 대해서는 회계업계에서만이 […]

독일 회사법상의 기업형태

작년 가을 회사법상의 회사법정주의(numerus clausus)에 관한 Fleischer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9.19.자). 오늘은 같은 저자의 독일 회사법상의 기업형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The Menagerie of Organizational Forms in German Company Law, ECFR 2023, 593-622. 독일은 회사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많은 수의 기업형태가 인정되고 있다. 영문으로 쓰여진 비교적 짧은 이 논문은 이들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사회의 의사결정

오늘날 IT기술의 발전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회사법 분야만 하더라도 주식과 사채의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주주총회, 인공지능의 활용 등 그 영향의 범위와 심도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회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Künstliche Intelligenz in der Leitungsentscheidung des […]

회사의 법인격과 주주의 간접손해

지난 21일에는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 로스쿨의 초청을 받아 현지 법조인과 법학자들 앞에서 기념강연을 했다. 싱가폴국립대학(NUS) 로스쿨과 아울러 싱가폴의 양대 로스쿨에 속하는 SMU 로스쿨은 Jones Day란 미국 로펌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외국교수를 Jones Day Professorship of Commercial Law란 타이틀을 부여하여 강연을 의뢰하는데 올해가 11회에 해당한다. 강연 및 후속일정을 소화하느라 따로 포스트를 작성하기도 어려워 대신 […]

회사법상의 회사법정주의(numerus clausus)

민법은 이른바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를 채택하여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185조). 물권법정주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회사법상으로도 회사(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의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법정주의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Der numerus clausus im Gesellschaftsrecht: Rechtsdogmatik – Rechtsvergleichung – Rechtsökonomie – Rechtspolitik, ZGR 2023, 261-297. […]

독일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주주제안권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삼은 예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평 변호사의 신문칼럼이 유익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독일의 간략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as […]

독일 회사법이론의 지형

막스플랑크 외국사법연구소의 Fleischer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법학자로 회사법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왕성하게 글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법의 이론에 관한 그의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Holger Fleischer, Ein Rundgang durch die Landschaft gesellschaftsrechtlicher Theorien, NZG 2023, 243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회사법을 넘어서 법학전반에서의 이론형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법이론과 법도그마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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