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의결권 없는 우선주와 종류주주총회
상법상 종류주식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우선주, 그중에서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일 것이다. 일단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주사이의 동질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질적인 주주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인데 사정은 독일에서도 비슷하다. 오늘은 우선주와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Walter Bayer, Vorzugsaktien ohne Stimmrecht im Falle v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