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 판단의 보호를 위한 “감사판단원칙”

2000년대초 미국에서 Enron사태를 계기로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Sarbanes-Oxley법을 제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0년에는 독일에서도 Wirecard사의 대규모 회계분식이 발생하였고(2020.7.9.자 포스트) 2021년에는 회계감사인의 민형사책임을 강화한 입법(FISG)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단순과실과 중과실의 경우 책임한도를 대폭인상하고 공개회사의 경우 감사인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이나 상장회사 등의 이른바 공익관련기업(Unternehm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도입하였다. 이러한 감사인책임의 강화에 대해서는 회계업계에서만이 아니라 학계 등 다방면에서 비판이 많다. 오늘은 개정법의 문제점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감사인책임의 경우에도 경영판단원칙에 상응하는 일종의 감사판단원칙(Audit Judgment Rule)을 입법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담긴 최신 독일논문을 소개한다. WERNER F. EBKE, „Great Cases, Like Hard Cases, Make Bad Law“: Wirecard, das FISG und die Notwendigkeit einer Audit Judgment Rule, ZGR 2024, 1–83. 하이델베르크대학의 명예교수인 저자는 기업회계법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페이지에도 못미치는 II장은 개정전 상법상의 감사인의 책임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III장은 FISG도입으로 강화된 책임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를 제시한다. 저자는 감사인 책임의 강화가 감사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전제는 경제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오히려 책임회피를 위한 방어적 감사(defensive auditing)을 초래할 뿐 아니라 회계서비스시장의 집중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문의 핵심은 감사판단원칙의 도입을 제안하는 IV장이다. 저자는 회계감사도 경영판단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정보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감사인에게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안전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판례를 통한 도입보다는 입법을 통한 도입을 주장하며 자신의 법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저자는 감사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며 각각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한다. ①감사인에 의한 결정의 존재; ②적절한 정보에 기반한 활동; ③특별이익이나 외부적 영향의 부존재; ④선의(in gutem Glauben)에 기반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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