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의 종언

금융거래의 일방당사자에 대해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중지,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의 선택 등 도산법상의 특별 규정들이 적용되는데 그 경우 거래상대방은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영향은 자칫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위험도 있다. 그리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도산법도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20, 336). 그러한 예외거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적격금융거래”(§120(3))라고 […]

주식과 채권과 관련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위험의 이전이 용이해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식적인 권리자와 실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형식적인 권리관계에 터잡은 법적 처리의 적절성에 의문을 야기한다. 그러한 사례로 가장 친숙한 것은 ①이른바 empty voting의 경우지만 그러한 분리현상(decoupling)은 ②대량보유보고규제의 적용이나 ③空채권자(empty creditor)에 의한 악의적 도산초래행위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empty voting에 대해서는 일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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