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명의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의 최근 하급심 판결
현재의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그 행사도 명의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자”가 명의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주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고 논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최근 일본에서 그에 관한 하급심판결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東京地判 2024.12.21.(資料版商事法務 480호 122면). 소개는 다음 평석에 의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