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델라웨어 회사법

오늘은 요즘 ESG와 이른바 PC(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편향이 좀 과도하다고 느끼는 독자들이 반길 만한 글을 소개한다. Lawrence A. Cunningham, Who Are Quality Shareholders and Why You Should Care, 47 Del. J. Corp. L. 575(2023)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의 명예교수인 원로 회사법학자이다. 제목은 자신의 오랜 연구과제인 “quality shareholder”(양질의 주주)를 끼워 넣었지만 전체의 내용은 강압적인 ESG 운동에 […]

[신간소개]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에 관한 Coates교수의 신간

오늘은 오래만에 저명학자의 신간을 소개한다. John Coates, The Problem of Twelve: When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Everything (Columbia Global Reports 2023) 저자는 Harvard Law School교수로 회사법과 금융법 전문가이다. Harvard에서 가르치기 전에는 Wachtell, Lipton이란 뉴욕의 일류로펌에서 파트너까지 지낸 바 있다. 이 책은 최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인덱스펀드와 사모펀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

주주의 의결권의 기초이론

일본 私法学会는 매년 10월초 연례학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민법과 상법부문으로 양분되고 각각 개별발표와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는데 참가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심포지엄이다. 상법부문 심포지엄의 발표자료는 전통적으로 8월경 상사법무지에 게재되고 있어 일본학계의 동향 파악에 편리하다. 올해는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의 의미를 묻는다”는 거창한 총괄 주제 밑에 여섯 개의 하부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는 특히 동경대 가토교수(加藤貴仁)의 […]

주주의 직접소송과 대표소송의 구분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판결

이사를 비롯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회사재산이 감소한 경우 주주가 주식가치 하락으로 입는 손해를 간접손해 내지는 반사적손해(reflective loss)라고 한다. 회사대신 주주가 간접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도 이 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 글을 쓴 적이 있다. 2년 전에 올린 포스트(2021.12.11.자)에서는 주주의 직접소송을 부정하는 쪽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Brookfield […]

증권시장의 발전과 법의 역할 – 영국의 역사적 경험

얼마 전 런던증권거래소의 쇠퇴와 그 원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6.20.자). 그 논문의 저자들이 최근 다시 영국 자본시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Law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in the UK Over Time: An Uneasy Match (2023)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은 […]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종합적 고찰

그간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다룬 바 있다(가장 최근의 예로 2023.4.29.자). 앞의 포스트들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크고 작은 논점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그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Dual Class Stock, in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2d ed. forthcoming) 이 논문은 권위있는 저자들이 Oxford Handbook에 게재하기 위하여 […]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우리 학설과 판례가 주주평등원칙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다(김건식 외, 회사법 7판(2023) 259면).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투자자 사전동의권에 관한 판결(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은 이와는 달리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마침 오늘 법무법인 지평에서 이 판결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내놓았기에 소개한다.

독일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주주제안권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삼은 예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평 변호사의 신문칼럼이 유익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독일의 간략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as […]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혁논의

일본에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학문활동이 훨씬 왕성한 실무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타케이 카즈히로(武井一浩) 변호사를 꼽아야겠지만 같은 로펌의 오오타 요오(太田洋) 변호사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에 비하면 이론적인 깊이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현실적합성의 면에서는 한발 더 앞선 느낌이 있다. 오늘은 상사법무 최근호에 실린 오오타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太田洋, “大量保有報告規制の改革に向けて ─「日本版ウルフ・パック」の問題を切り口として─”, 商事法務 2325호(2023.4.25.) 21-36면. 이 글은 일본의 […]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의 연장

지난 4월27일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하여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찬반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커버한 적이 있다(예컨대 2020.3.17.자, 2020.5.14.자). 개정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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