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과 재벌의 소유구조

이 블로그에서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최신 논문을 주로 소개해왔다. 외국문헌은 주제의 참신성이나 관점의 독창성 면에서 배울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relevance)이란 면에서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만을 척도로 삼는다면 아무래도 우리 학자들의 문헌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주로 국내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이 블로그에서는 국내문헌에 관한 정보는 […]

독일법상 완전자회사인 유한회사와 법인독립원칙

지난 4월 독일법상 기업집단에서의 법인독립원칙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4.13.자). 그 논문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을 다룬 것이었다. 오늘은 그러한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책임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Peter Hommelhoff, Risikosegmentierung durch die Tochter-GmbH im Alleinbesitz, ZHR 188(2024) 336–355. […]

기업집단과 법인독립원칙

상법은 독립된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괴리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는 특히 경제법영역에서 기업집단에 속하는 한 회사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다른 계열회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

부당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지배주주의 책임

우리 기업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아직 우리 법제도의 중요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법의 자기거래규정(§§398, 542-9)이다. 그러나 절차에 중점을 둔 이 조항의 실효성은 결국 지배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401-2이다. 지배주주에게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시”를 […]

회사집단의 회사법

브라질의 Pargendler교수는 이미 이 블로그의 단골출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활약은 다방면에 걸치지만 특히 회사의 법인격에 관한 연구가 괄목할만하다. 그에 관한 일부 논문들은 이미 이곳에서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0.5.27.자, 2022.1.29.자). 오늘은 회사의 법인격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의 최신작을 소개한다. Mariana Pargendler, The New Corporate Law of Corporate Groups(2023) 이번 글은 […]

상장子회사를 포함하는 기업집단의 효율성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특히 기업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이슈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의 차이는 크게 줄어든 느낌이다.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보이는 것이 기업집단,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이 상장자회사를 여럿 포함하는 기업집단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외국학계에서 그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는 경우에는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은 모처럼 그런 논문을 […]

관계자거래와 기업집단특별법

관계자거래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예컨대 2020.10.12.자; 2021.5.3.자) 내가 오래 동안 관심을 가져온 테마이기도 하다(가장 최근의 글로 김건식, 관계자거래의 규제(정순섭/천경훈 편저, 기업법금융법의 주요흐름(2001~2020)(홍문사 2022) 5면 이하). 관계자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통상의 충실의무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대신 기업집단의 이익(group interest)을 위한 계열회사지원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

경제개혁연대논평: 사업기회유용

오늘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SK 최태원 회장의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행위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의 대상이 된 행위의 진상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논평에서 드러난 사안은 사업기회의 주체인 회사가 판단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기회유용의 전형적인 사안인 동시에 그 법적 규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발전과 기업집단

오늘은 경제발전과 기업집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경제학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Luis Dau, Randall Morck & Bernard Yeung,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Group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raps (2020). 공저자들 중 Morck교수는 몇 년전 서울에서 열렸던 학술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캐나다 학자로 특히 기업소유구조연구로 유명하다. 세계 각국의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도 많다보니 우리 재벌에 대한 사정에도 밝고 이 논문에서도 우리 […]

경제개혁리포트: 감사위원 분리선출 효과분석

경제개혁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리포트(「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와 관련하여 공표한 보도자료를 아래에 업로드한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27), 경제개혁리포트 2021-02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을 발표했다. 2. 본 보고서는 상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대주주의결권 제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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