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불리는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회사와 아울러 주주도 이사의 의무의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다양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마침 최근 영미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된 바 있기에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usan Watson & Lynn Buckley, Directors’ […]

회사의 법인격과 주주의 간접손해

지난 21일에는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 로스쿨의 초청을 받아 현지 법조인과 법학자들 앞에서 기념강연을 했다. 싱가폴국립대학(NUS) 로스쿨과 아울러 싱가폴의 양대 로스쿨에 속하는 SMU 로스쿨은 Jones Day란 미국 로펌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외국교수를 Jones Day Professorship of Commercial Law란 타이틀을 부여하여 강연을 의뢰하는데 올해가 11회에 해당한다. 강연 및 후속일정을 소화하느라 따로 포스트를 작성하기도 어려워 대신 […]

회사의 환경보호정책에 관한 영국과 네델란드 법원의 대조적 결정

이미 이 블로그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이제 대기업의 경영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고려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하나를 소개한다. Paul Davies, Shell: A Tale of Two Courts, Oxford Business Law Blog […]

증권시장의 발전과 법의 역할 – 영국의 역사적 경험

얼마 전 런던증권거래소의 쇠퇴와 그 원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6.20.자). 그 논문의 저자들이 최근 다시 영국 자본시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Law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in the UK Over Time: An Uneasy Match (2023)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은 […]

런던증권거래소의 쇠퇴와 그 원인

얼마 전 다녀온 영국여행에 동행했던 재무관리전공의 친구와 대화 도중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의 쇠퇴가 화제에 올랐다. 쇠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순위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나무위키가 2023년 현재 세계의 거래소 중에서 10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5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나로서는 LSE의 쇠퇴, 나아가 영국의 쇠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마침 귀국한 후 LSE의 […]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폐지론

최근에는 정식의 법규범과 대치되는 의미의 비법적 규범, 즉 소프트로(soft law: 연성규범)의 역할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로는 이미 우리 기업법제에도 상당히 침투한 상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다.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하 “코드”)은 이미 거의 100개국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영국의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이다. 이제까지 코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

영국의 상장규칙 개정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지난 해 영국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상장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오늘은 그 개정의 내용과 아울러 영국 증권시장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Will Listing Rule Reform Deliver Strong Public Markets for the UK?(2022). 저자들은 모두 캠브리지대학 소속의 학자들로 Cheffins교수는 몇 번 만난 […]

스튜어드십코드의 세계적 확산

스튜어드십코드의 세계적 확산과 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1.7.4.자 포스트).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of a Legal Misfi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Forthcoming). 오늘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덜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

회사의 목적 – 역사적, 비교법적 검토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진행 중인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쏟아지는 문헌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어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지지만 오늘은 다방면에 걸친 이 논의의 큰 줄기를 비교적 짧은 지면에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Corporate Purpose: A Management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y Law, European […]

적대적 기업인수에 관한 영국법과 미국법의 차이

통상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법과 미국법이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회사법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미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예컨대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그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에 속하는 적대적기업인수에 관한 양국의 규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rnard S. Sharfman & Marc T. Moore, Liberat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V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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