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회사의 남용과 본거지법설
회사의 속인법 결정에 관해서는 이른바 설립준거법설과 본거지법설이 대립한다. 우리 국제사법은 설립준거법설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을 적용한다(§16)고 하여 사실상 국내회사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장소와 무관하게 설립준거법설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선택이 가능하고 그 결과 주회사법사이의 “경쟁”이 발생한다. 법선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