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우리 상법은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382조의4). 이 조문은 통상 외환위기 후 사외이사의 증가로 회사비밀의 누설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당시 상법개정에 관여하던 내가 보기에 그런 위험이 따로 조문을 둬야할 정도로 크다고 느끼는 위원은 거의 없었던 […]
"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 상법은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382조의4). 이 조문은 통상 외환위기 후 사외이사의 증가로 회사비밀의 누설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당시 상법개정에 관여하던 내가 보기에 그런 위험이 따로 조문을 둬야할 정도로 크다고 느끼는 위원은 거의 없었던 […]
이 블로그를 시작한 초기에 독일판 엔론사태라고 할 수 있는 Wirecard스캔들을 소개한 바 있다(2020.7.9.자). 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스캔들은 여러 방면에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마침내 지난 9월 Wirecard의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하급심판결(LG München I 05.09.2024 – 5 HK O 17452/21)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의 […]
근래에는 미국에서도 지배주주에 관한 논의가 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1.7.28.자). 그러나 지배주주가 관련된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논의에 비해서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다(예외적으로 2021.12.11.자). 오늘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 Travis Laster, The Distinctive Fiduciary Duties That Stockholder Controllers Owe, NYU JOURNAL OF LAW & BUSINESS, Vol. 20:461(2024). […]
상법 제382조의3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라고 불리는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회사와 아울러 주주도 이사의 의무의 대상임을 명시하려는 다양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마침 최근 영미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된 바 있기에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usan Watson & Lynn Buckley, Directors’ […]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fiduciary duty와 같은 형평법적 요소이다. 오늘날 law와 equity가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 뿌리가 달랐던 탓으로 양자의 관계는 일원적인 회사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S. Gold & Henry E. Smith, The Equity in Corporate […]
최근 델라웨어주법원은 지배주주의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점점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 Steven Davidoff Solomon, Control and Its Disconten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4. 미국 회사법학계의 중진인 저자들은 자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몇 편은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
행동주의 주주가 경영진을 비판하며 행동에 나서는 경우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경영진과의 합의로 행동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합의의 내용에는 보통 그 주주 쪽에서 지명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포함된다. 오늘은 이러한 합의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를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nifer O’Hare, Against Activist Cooperation Agreements, 113 Kentucky L.J. __ (2025). 저자는 […]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주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당시 내놓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 보수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 보수는 지난 6월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승인을 받음으로써 소동은 새 국면을 맞았다. 오늘은 머스크의 보수가 CEO보수로 최대규모인 것은 맞지만 미디어가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
오늘은 모처럼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최신 문헌을 소개하기로 한다. Ryan Bubb, Emiliano Catan & Holger Spamann, Shareholder Rights and the Bargaining Structure in Control Transactions (2024). 공저자 중 앞의 두 사람은 NYU교수로 미국학계에서는 나름 유명하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처음 소개한다. Catan교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신진학자로 Marcel Kahan교수와 공저한 논문이 많다. Spamann교수는 이 […]
4년 전 “누구를 지배주주로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포스트(2020.5.30.자)에서 Ann Lipton교수의 논문(After Corwin: Dow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Rabbit Hole, 72 Vanderbilt Law Review 1977 (2019))을 소개한 바 있다. 그 논문에서 저자는 델라웨어법원이 지배주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은 기관투자자의 보유지분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법원에 의한 소수주주보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법원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오늘은 그러한 경향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