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규제와 대기업

증권규제는 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증권규제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ames J. Park, Securities Regulation and Big Business, UC Davis L.Rev.(Forthcoming). 저자는 UCLA 로스쿨에서 증권법을 가르치는 한국계 교수이다. 저자는 당초 증권규제는 회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증대되는 것을 막는 것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자에 따르면 1970년에 […]

미국에서의 공개기업의 변화

최근 미국에서 기업공개가 감소하고 공개기업의 상장폐지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기업의 수가 반감하였다는 점은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0.7.12.자, 2022.7.2.자 등). 그런 변화의 이유는 주로 법규제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했다. 하나는 공개기업에 대한 회사법과 증권법의 규제가 과중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오늘은 공개기업 수의 감소라는 변화를 법이 […]

현행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의 근본적 결함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탓인지 올해 들어서는 유난히 해외출장이 많았다. 여행 중에는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여유로운 경우도 있다. 전에는 비행기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고르려 책방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문제라면 책의 무게나 부피가 주는 부담이었는데 Kindle이 등장하고부터는 그런 고민에서 해방되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최근 여행 중에 읽은 신간을 소개하기로 한다. Anat Admati & Martin Hellwig, The Bankers’ […]

회사의 목적에 대한 동태적 접근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대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Toward a Dynamic View of Corporate Purpose (2023) 저자인 Lund교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그중에는 회사목적에 관한 논문(Dorothy Lund & Elizabeth Pollman, Corporate Purpo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도 들어 있다(2023.6.27.자). 저자는 최근 […]

M&A와 이사의 주주가치극대화의무

1986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Revlon판결에서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Revlon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의무, 즉 Revlon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있다. 이 판결은 경영권방어수단의 적법성에 관한 Unocal판결과 더불어 M&A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양대판결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vlon의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비판(대표적으로 Easterbrook과 Fischel)도 존재한다. 과연 […]

이른바 정책보유주식 매각의 효과

기업의 주식소유구조는 흔히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한다. 최근 기관투자자 보유지분의 증가로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분산형에 속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은 집중형에 속한다. 일본은 주식의 상당부분을 거래처인 사업법인,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분산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의 분산형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 은행 등의 주주가 배당이나 양도차익 대신 거래관계의 […]

Damodaran교수(NYU)의 동영상

작년 말 미국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는 처조카사위를 집에 초대해 저녁을 같이 했다. 내가 수년 전 NYU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는 그곳에서 Damodaran교수를 만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솔직히 이름도 금시초문이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반문하니 NYU 비즈니스스쿨에서 finance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투자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해서 유명하다는 것이었다. 바로 다음날 우연히 암호자산에 관한 미국논문을 읽다보니 바로 Damodaran교수의 […]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효과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 위상은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던 40여 년 전에 비하여 더 높아진 느낌이다. 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존재한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적어도 회사법의 “효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The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

지난 1월 이 블로그에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란 제목의 포스트(2022년1월15일자)를 올린 바 있다. 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사태에서 필수적 기업의 경영자에게 정상적 기업활동을 지속할 회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였다(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오늘은 같은 저자가 비슷한 테마에 대해서 […]

미국 자본시장의 단기주의경영에 대한 회의론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경영자들이 단기실적에 구애되어 장기투자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비판도 높다. 그러나 그런 견해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미국에서는 그런 단기주의에 대한 비판에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 회의론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할 논문의 저자인 Roe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2021.4.23.자, 2020.10.28.자) 소개한 바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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