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와 이사의 주주가치극대화의무

1986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Revlon판결에서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Revlon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의무, 즉 Revlon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있다. 이 판결은 경영권방어수단의 적법성에 관한 Unocal판결과 더불어 M&A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양대판결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vlon의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비판(대표적으로 Easterbrook과 Fischel)도 존재한다. 과연 Revlon의무가 실제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는지는 실증적인 문제이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Fernan Restrepo, The Impact of the Duty to Maximize Short-Term Value in Mergers and Acquisitions: An Analysis of Revlon (2023) 저자는 현재 UCLA 로스쿨 조교수로 재직중인 남미 콜롬비아출신의 회사법학자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존의 실증연구는 Revlon판결 이후의 거래를 대상으로 Revlon거래에서는 非Revlon거래에 비하여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밝혔지만 Revlon판결 이후 Revlon거래에서 주주들에 대한 대가가 과연 非Revlon거래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아졌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Revlon판결로 인하여 Revlon거래에서 주주들이 받는 대가가 높아졌다고 한다. 근간에 법원은 Revlon판결의 적용범위를 좁히고 있는데 저자는 위와 같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그러한 변화가 더 진전된다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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