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차원의 부패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부패는 특혜와 금전이 1대1로 교환되는 노골적인 부패보다는 대가관계가 흐릿하여 형사처벌을 비롯한 제재가 어려운 “소프트(soft) 부패”가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왔다. 마침 그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최신 논문을 발견하였기에 소개한다. Reilly Steel, Systematic Corruption, Forthcoming Columbia Law Review (2026). 저자는 정치학박사학위도 받은 젊은 부교수로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정치경제 생태계가 […]

미국법상 회사의 정관

회사법을 오래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정관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 노혁준, 천경훈 교수와 함께 내고 있는 회사법 책에서도 지난 주에 나온 제10판은 본문이 1044면에 달하는데 정관에 관한 부분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도 10면에 미달한다. 미국에서도 정관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근래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사적자치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전보다는 논의되는 빈도가 늘고 […]

기업집단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회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독일과 같이 회사법에 기업집단(콘체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미와 같이 신인의무나 그림자이사와 같은 일반개념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이었다. 다만 기업의 집단화와 국제적 활동이 날로 진전되고 있다 보니 기업집단법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

미국에서의 일반사업회사법의 탄생

오늘은 미국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변천하는 과정을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phen M. Bainbridge, Effecting Industrial Policy Via General Incorporation: Encouraging Privateering as Case Study (2026) 저자는 이미 무수히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회사법학자로 주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주이익과 이사회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 논문은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의 변천이 입법의 부담과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회사설립의 […]

스타트업과 회사법

최근 스타트업에서 창업자와 투자자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회사법이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스타트업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믿음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독일과 이태리에서는 벤처캐피탈계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회사법상 제약 때문에 벤처캐피탈과 창업자들이 효율적인 벤처캐피탈계약을 위한 사적조정의 여지가 봉쇄되고 있음을 지적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4.9.자). 오늘은 스타트업과 벤쳐캐피탈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법의 변화에 […]

독일 주식법상의 중간배당

때로는 외국법 공부를 통해서 국내법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가져다는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Bero Gebhard, Zwischendividenden im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Aktienrecht, ZGR 2025, 978–1012. 저자는 놀랍게도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다. 저자는 독일은 유럽에서 중간배당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나라인데 중간배당의 효용을 고려하여 그것을 허용하도록 주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둘러싼 힘겨루기

최근 델라웨어주에서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몇몇 판결들을 뒤엎기 위한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KBLN 2025.5.3.자; 2025.6.3.자). 회사법개정의 결과 지배주주거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영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회사법학자들 사이에 찬반논의가 진행중이다. 나아가 법원의 형평법적 판단범위를 크게 제한한 최근의 법개정에 대해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이 소송에 관해서는 이 글 참조). 이 […]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법 운영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이 블로그의 단골테마에 속한다(최근의 예로 2025.2.24.자). 회사법에서 사적자치는 주주간계약과 중재에 의한 소송대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간 주로 다룬 것은 전자였다. 중재에 관해서는 한두 번 다룬 바 있으나(예컨대 2021.2.226.자) 대체로 정관이나 부속정관에 의한 중재합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오늘은 주주간계약과 중재의 양쪽을 포괄적으로 커버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 Eric L. Talley, […]

델라웨어주 회사입법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법개정이 마치 급물살을 탄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규모와 속도의 회사법개정은 미국 회사법을 대표하는 델라웨어주에서도 감행된 바 있다. 오늘은 델라웨어주의 최근 회사입법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B. Rock,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Delaware Corporate Lawmaking (2025). 저자들은 미국 회사법학계의 대표적 학자들로 모두 NYU에 […]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역사적 전개

회사법분야에서 델라웨어주법, 특히 그 판례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은 그 판례법의 역사를 시기별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 Travis Laster, An Eras Tour of Delaware Corporate Law. 저자는 유명한 형평법원의 현역 판사이며 논문은 회사법분야 저널인 Journal of Corporation Law의 창간 50주년을 맞아 작성된 것이다. 44년 전 내 첫 논문을 그 저널에 발표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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