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
논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에 감탄한 나머지 이런 글을 내가 쓸 수 있었다면 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최근에 즐겁게 읽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Gabriel V. Rauterberg & Sarath Sanga, Altering Rules: The New Frontier for Corporate Governance, 42 Yale Journal on Regulation 291 (2025). Yale Law School의 Sanga교수는 처음 소개하지만 Rauterberg교수는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일본 회사법
상사법무 신년호를 받아보고 두 가지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이제껏 유지되었던 세로쓰기 방식이 가로쓰기 방식으로 바뀐 점이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출판물들이 대부분 가로쓰기로 바뀐 상태지만 세로쓰기로 된 책을 보면 전통을 숭상하는 일본인들의 고집이 느껴지곤 했다. 이제 주위의 책중에서는 에가시라교수의 교과서 정도가 남은 것 같다. 그런데 1923년 나온 회사법논문집은 가로쓰기로 바뀐 것을 보면 교과서도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할 날이 […]
인공지능과 회사지배
인공지능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대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이미 법분야일반은 물론 회사법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6.15.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Reconceiving Corporate Rights and Regulation in the AI Era, 89 MISSOURI LAW REVIEW 941(2024). 이 […]
미국법상 공개기업의 상장폐지
미국에서 공개기업 수의 감소와 상장폐지의 증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4.6.11.자 등). 오늘은 공개기업의 상장폐지에 적용되는 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tin Gelter & Steve Thel, Delisting in the United States, Delisting of Stock Corporations in Europe and Beyond (Rüdiger Veil & Vassilios Tountopoulos eds. forthcoming). 저자들은 모두 미국 뉴욕시의 Fordham 로스쿨 […]
미국 회사법과 형평법
미국 회사법을 공부할 때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fiduciary duty와 같은 형평법적 요소이다. 오늘날 law와 equity가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 뿌리가 달랐던 탓으로 양자의 관계는 일원적인 회사법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w S. Gold & Henry E. Smith, The Equity in Corporate […]
독일 회사법상의 기업형태
작년 가을 회사법상의 회사법정주의(numerus clausus)에 관한 Fleischer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9.19.자). 오늘은 같은 저자의 독일 회사법상의 기업형태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The Menagerie of Organizational Forms in German Company Law, ECFR 2023, 593-622. 독일은 회사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많은 수의 기업형태가 인정되고 있다. 영문으로 쓰여진 비교적 짧은 이 논문은 이들 […]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와 한계
오늘은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제를 원론적으로 고찰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미 블로그에서 많이 소개한 바 있는 캠브리지대학의 체핀스교수이다. Brian R. Cheffins,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 A Primer, Forthcoming in Martínez-Echevarría y García de Dueñas, A. (dir.), González Sánchez, S., Bethencourt Rodríguez, G. (coords.), Gobierno Corporativo Sostenible: Regulación vs. Mercado 과거에 처음 회사법을 공부할 때를 돌이켜보면 […]
회사법상의 회사법정주의(numerus clausus)
민법은 이른바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를 채택하여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185조). 물권법정주의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회사법상으로도 회사(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의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법정주의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에 관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Der numerus clausus im Gesellschaftsrecht: Rechtsdogmatik – Rechtsvergleichung – Rechtsökonomie – Rechtspolitik, ZGR 2023, 261-297. […]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일본의 법규제 再論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와하라교수가 지난 3월 말로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오래동안 그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은사인 타케우치교수에 관한 수필(2020.4.5.자)을 일어로 번역해 보내주었다. 바로 보내온 답신에서 그는 내가 소문으로 알고 있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뜻밖에 다른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금시초문이라고 토로했다. 역시 아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