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발전과 법의 역할 – 영국의 역사적 경험

얼마 전 런던증권거래소의 쇠퇴와 그 원인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6.20.자). 그 논문의 저자들이 최근 다시 영국 자본시장과 법 사이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Law and Stock Market Development in the UK Over Time: An Uneasy Match (2023)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은 […]

델라웨어주 회사법재판에서의 기본적 고려요소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위상이 압도적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주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이다. 회사법분야에서 판례법의 일선을 담당하는 것은 형평법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州대법원이다. 오늘은 현직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사가 회사법재판에 관해서 최근 행한 강연을 소개하기로 한다. Karen Lynn Valihura, Creating Common Law in the Corporate Context, Delaware Style, 25 U. PA. J. […]

회사목적의 두 가지 차원

회사의 목적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11.5.자, 2021.2.17.자 등). 오늘은 이에 관한 시각과 논의를 간단히 정리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Dorothy Lund & Elizabeth Pollman, Corporate Purpo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Jeffrey N. Gordon & Wolf-Georg Ringe eds., Oxford Univ. Press 2d ed. forthcoming 2023) 저자들은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

독일 회사법이론의 지형

막스플랑크 외국사법연구소의 Fleischer교수는 독일의 대표적인 회사법학자로 회사법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서 왕성하게 글을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회사법의 이론에 관한 그의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Holger Fleischer, Ein Rundgang durch die Landschaft gesellschaftsrechtlicher Theorien, NZG 2023, 243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빼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회사법을 넘어서 법학전반에서의 이론형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법이론과 법도그마틱의 […]

회사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결정적 시점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회사법의 변화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A. Bank & Brian R. Cheffins, Corporate Law’s Critical Junctures, 77 THE BUSINESS LAWYER (Winter 2021‐2022) Bank는 UCLA, Cheffins는 Cambridge의 법학교수이다. 두 저자 중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Cheffins교수가 상대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의의 대상인 회사법을 증권법을 포함한다는 […]

일본 상법의 역사에 관한 연구서

이제까지 주로 제도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하다보니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나 특히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법의 연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상법은 일본 상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이므로 일본 상법의 제정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금년초에 출간된 일본 상법의 법제사에 관한 연구서(高田 晴仁, 商法の源流と解釈)를 소개한다. 최근 주리스토 […]

독일 회사법학의 자기성찰

오늘은 독일 회사법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ZGR 창간 50주년 기념호에 실린 Fleischer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Selbstreflexion im Gesellschaftsrecht: „Hottest Game in Town“ oder „Death of Corporate Law“?, ZGR 2022, 466–493. 독일의 대표적 회사법학자인 저자가 독일학계의 현상황을 평가한 이 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글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은 성숙단계에 […]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효과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 위상은 처음 미국 회사법을 접했던 40여 년 전에 비하여 더 높아진 느낌이다. 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존재한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적어도 회사법의 “효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bert J. Rhee, The […]

일본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규제

최근 받아본 商事法務(2302호)에는 자기주식규제에 관한 특집이 실려 있다. 해묵은 주제인 자기주식규제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작년에 소개한 바 있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시장구조 재편(2021.7.21.자 포스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배경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거래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他법인이 非재무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른바 “정책보유주식”이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상장법인은 상장유지를 위해서 정책보유주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생겼다. 그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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