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대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이미 법분야일반은 물론 회사법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6.15.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Reconceiving Corporate Rights and Regulation in the AI Era, 89 MISSOURI LAW REVIEW 941(2024). 이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는 학계에 진출하기 전에 유명한 Cravath로펌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University of Denver 로스쿨교수이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회사경영에서 점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회사지배원칙들로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그 기본원칙들을 재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일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문이 23페이지로 비교적 짧은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문제들을 규율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사지배원칙들이 갖는 한계를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다. ①법률과 규제상의 단점, ②신인의무 개념의 문제점. ①과 관련하여 저자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하여 회사법과 규제의 대응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 근거로 그에 대응하는 법규제 메커니즘이 전반적으로 신속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집행상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든다. 또한 그 대응의 수준이 의료분야나 금융서비스 분야에 비하여 다른 분야가 떨어지는 등 산업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그 내용은 나라별로 각양각색이라고 주장한다. ②와 관련해서는 신인의무는 인간의 판단이나 재량의 통제를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영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의 회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III장에서는 회사지배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특별한 도전을 제시한다. 먼저 회사법은 인간의 행위나 의도를 전제하는데 기계가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는 정도가 진전될수록 회사의 잘못을 이유로 그 행위를 한 인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나아가 저자는 회사가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담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V장에서 저자는 인공지능이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회사에게 헌법상 정치적언론이나 정치헌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끝으로 V장에서는 인공지능시대의 회사법규제를 설계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원칙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인간의 판단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적응가능성과 융통성, 이해관계자와 일반대중의 참여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