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한 결의의 효력에 관한 일본 판례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다3920판결). 이 문제는 가처분의 실효성의 실효성이란 관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최신 하급심판례를 소개한다. 静岡地浜松支判 2024年5月20日, 2024年(ワ)第24号. 판례소개는 다음 문헌에 의존하였다. 笠原武朗, 株主総会開催禁止の仮処分に違反した総会における決議の効力, 주리스토 1603호(2024.11) 2면. [사실관계] 주식회사Y의 대표이사 A로부터 Y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