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주주총회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점 확대되는 느낌이다. 그러한 괴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삼성전자 등 주주 수가 백만을 넘는 대규모상장법인의 출현과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된 이른바 온라인주주총회이다. 특히 온라인주주총회의 확산은 IT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는 이른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대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총회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재검토할 계기를 제공한다. 마침 이와 관련하여 최신 商事法務에 좌담회가 게재되었기에 소개한다. 座談会,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 ─株主総会編─, 旬刊商事法務 2326~2330호.
좌담회는 일본 회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후지타(藤田友敬), 타나카(田中亘)교수를 포함한 3인의 학자와 2인의 실무가가 참여한 것으로 무려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좌담은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뉜다. ①디지털化가 주주총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부분, ②실무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에 관한 부분, ③주주총회제도의 재검토. 이번 좌담회는 특히 일본인들의 꼼꼼함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수많은 크고 작은 논점들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②의 부분은 주주총회운영에 관여하는 실무자에게는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학자로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거창한 논의가 담긴 ③이다.
③에서는 입법론상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가 항상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참여자들은 모두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타나카 교수는 그 근거 중 하나로 델라웨어 주회사법 228조를 들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 즉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디폴트룰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는 현 경영진에 적대적인 주주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 그러한 서면결의제도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주들의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회의개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회의개최가 필요없다는 것은 결국 표결만 있으면 심의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고 –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서면투표나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심의”의 여지가 없다 – 나아가서는 설명의무에도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미국식 사고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