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행사에 대한 이사회의 간섭 – Unocal기준의 변용

2020년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에 대한 발표를 한 일이 있다. (김건식, 주주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배분 – 주주의 표결에 대한 이사회 간섭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2020) 1-36면) 그 글에서는 특히 델라웨어주의 대표적 판례인 Unocal판결과 Blasius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판결은 모두 이사회가 주주권의 행사에 간섭하는 것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Unocal판결은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을 막기 위한 이사회의 간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하여 Blasius판결은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이사회의 간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Unocal판결은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조치를 허용하는 요건으로 ➀제3자의 주식보유로 인하여 “회사의 방침과 효율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즉 위협(threat)의 존재); ➁이사회의 방어수단이 그 위협에 대해서 합리적일 것(즉 방어수단의 상당성(proportionality))이란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한편 Blasius판결은 주주 표결을 방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의 간섭은 이사회가 그런 행위를 강력하게 정당화하는 사유(a compelling justification)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Blasius판결의 정당화사유는 얼핏 Unocal기준에 비하여 더 엄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는 후자의 하위기준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오늘은 2021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선고한 Williams Companies Stockholder Litigation판결을 이 두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Robert B. Thompson, The New Unocal (2023)

논문의 본문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Unocal판결, Blasius판결과 아울러 Revlon판결을 소개한다. II장에서는 Unocal기준에 비추어 Williams판결을 검토한다. 사안에서 회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인한 주주행동주의를 우려하여 포이즌필을 채택하였다. 형평법원은 당해 포이즌필을 무효로 선언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형평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포이즌필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한다. 저자는 형평법원이 Unocal판결 뿐 아니라 Blasius판결의 논리까지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저자는 Williams판결이 과거의 Unocal판결법리와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 측면을 적시한다. 먼저 법원은 Unocal의 ①위협의 존재요건과 관련하여 주주행동주의의 우려나 가상적인 단기주의 같은 추상적인 위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주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란 “실질적 강압”(substantive coercion)은 과거와 달리 – 적어도 주주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 더 이상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III장은 왜 Williams판결에서 법원이 종래 Unocal기준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변용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는지를 논한다. 저자는 이를 ①사안의 독특성과 ②여건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①과 관련하여 사안에서 문제된 포이즌필은 발동지분율이 5%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5% 산정 시에 포함하는 공동행위자(acting in concert)의 범위도 매우 넓어서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행동을 같이 하는 주주들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폭넓은 포이즌필은 위임장권유 전에 행하는 주주간의 사적인 의견교환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다. ②와 관련해서 저자는 기관투자자의 대두, 주주행동주의의 확산, 주주영향력의 확대 등을 들고 Williams판결의 배후에는 이런 요소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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