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충돌거래에 대한 사전적 정화절차의 중요성
우리 상법은 이른바 관계자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요한다(398조). 다수설은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내가 공저자로 참여한 회사법책에서는 사후승인도 허용된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회사법 10판 484면).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기 어렵지만 최근 그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Roy Shapira, The End of the Beginning in Corporate Law (2026). 저자는 이미 블로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