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톡옵션에 관한 대법원판결

지난 12월19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머스크가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인 형평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와의 계약이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거래가 절차와 가격 면에서 모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을 취소하였다(2024.1.31.자). 테슬라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었으나 형평법원은 그 결의가 취소의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판결을 […]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둘러싼 힘겨루기

최근 델라웨어주에서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몇몇 판결들을 뒤엎기 위한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다(KBLN 2025.5.3.자; 2025.6.3.자). 회사법개정의 결과 지배주주거래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영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회사법학자들 사이에 찬반논의가 진행중이다. 나아가 법원의 형평법적 판단범위를 크게 제한한 최근의 법개정에 대해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다(이 소송에 관해서는 이 글 참조). 이 […]

주주계약의 적절한 규제

영어로 shareholder agreement는 흔히 주주간계약으로 번역하지만 주주와 주주사이의 계약(횡적 계약) 뿐 아니라 주주와 회사 사이의 계약(종적 계약)을 모두 포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조금 생소하지만 주주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주주계약은 이 블로그의 단골 테마에 속한다. 지난 2월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모색하는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2.24.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주주계약의 […]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자거래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내부자거래가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다.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부자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흔히 존재하지만 내부자거래의 문제로 규제되거나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 문제는 우리 법상으로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에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 […]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판결을 끌어낸 원고변호사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수를 인정한 델라웨어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4.12.31.자).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McCormick판사는 테슬라가 머스크 보수의 무효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23억 달러라는 전제하에 그 금액의 15%인 3억4천5백만달러를 변호사보수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 금액은 시간당 18,000달러에 상당하는 것으로 델라웨어주에서는 최고기록이라고 한다. 이 판결 이후 델라웨어주 법원이 인정하는 […]

도산법의 종언

금융거래의 일방당사자에 대해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중지,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의 선택 등 도산법상의 특별 규정들이 적용되는데 그 경우 거래상대방은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영향은 자칫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위험도 있다. 그리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도산법도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20, 336). 그러한 예외거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적격금융거래”(§120(3))라고 […]

이사회 중심의 계약설적 회사관

근래 ESG나 회사의 목적을 둘러싼 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의 회사법학계에서는 계약설적 회사관이 여전히 주류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계약설적 회사관은 미국을 넘어 일본과 우리나라 학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오늘은 비교적 짧으면서도 계약설적 회사관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

Hohfeld이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

회사법상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학문의 세계에서 마무리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늘은 그 논의의 구조를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o Tallarita, Hohfeld in the Boardroom, 43 Yale Journal on Regulation (forthcoming 2026).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에는 2025.8.21.자) 저자는 현재 하바드 로스쿨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은 20세기 초에 활약한 법이론가인 […]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법 운영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이 블로그의 단골테마에 속한다(최근의 예로 2025.2.24.자). 회사법에서 사적자치는 주주간계약과 중재에 의한 소송대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간 주로 다룬 것은 전자였다. 중재에 관해서는 한두 번 다룬 바 있으나(예컨대 2021.2.226.자) 대체로 정관이나 부속정관에 의한 중재합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오늘은 주주간계약과 중재의 양쪽을 포괄적으로 커버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 Eric L. Talley, […]

델라웨어주 회사입법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법개정이 마치 급물살을 탄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규모와 속도의 회사법개정은 미국 회사법을 대표하는 델라웨어주에서도 감행된 바 있다. 오늘은 델라웨어주의 최근 회사입법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B. Rock,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Delaware Corporate Lawmaking (2025). 저자들은 미국 회사법학계의 대표적 학자들로 모두 NYU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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