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회사지배

인공지능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대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이미 법분야일반은 물론 회사법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6.15.자) 오늘은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R. Siebecker, Reconceiving Corporate Rights and Regulation in the AI Era, 89 MISSOURI LAW REVIEW 941(2024). 이 […]

기업공개와 SEC의 검토보고서 실무

미국 연방증권법상 기업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SEC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SEC가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SEC는 이른바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s)란 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기업은 그것을 받아들여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다. 검토의견서는 통상 4~6차례 송부되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5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있다. 그리하여 실무상 이러한 검토의견서제도는 매우 중요한 […]

공적 사업과 주주이익우선주의

오늘은 “사적 이익과 공적 사업”이란 자못 거창한 제목을 내건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eil Kovvali & Joshua C. Macey, Private Profits and Public Business, forthcoming Texas Law Review, Vol. 103(2025). 두 저자는 모두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소장학자들로 Kovvali교수는 인디애나 로스쿨, Macey교수는 회사법과 금융법의 대가인 부친과 함께 예일 로스쿨 교수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일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는 주주이익우선주의(shareholder […]

비영리기업과 기업의 목적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최근의 예로 2024.1.9.자) 아직 동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은 기업의 목적을 비영리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접목시킨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Cathy Hwang & Dorothy Lund, Purpose and Nonprofit Enterprise (2024). 저자들은 이미 수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중견학자들로 Hwang교수는 Virginia Law School, Lund교수는 Columbia Law School에서 가르치고 […]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에 관한 두 번째 판결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 규모의 스톡옵션을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델라웨어주법상 공정성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이사의 승인과 함께 정보에 뒷받침된 소수주주의 과반수 찬성(MOM)이 필요한데(2021.7.28.자) 담당판사인 McCormick판사는 MOM은 있었지만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지난 6월 테슬라는 주주들에게 판결문을 첨부하는 등 정보제공을 보완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과거, 현재, 미래

작년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란 제목의 포스트를 업로드한 적이 있다(2023.7.15.자). 그 포스트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위기의 발생으로 촉발된 주주총회의 변화를 짚어보는 일본 법률가들의 좌담회를 소개한 것이었다. (금년 8월 그 좌담회 기록은 이사회에 관한 좌담회 기록과 함께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란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 포스트 말미에 나는 좌담회 참여자들이 이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회의개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표결만 있다면 “심의”는 […]

미국 증권공시규제의 재검토

강제공시는 자본시장규제의 핵심을 구성한다. 공시규제의 효시는 미국의 연방증권규제법이다. 오늘은 미국의 증권공시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은 논문을 소개한다. J. Robert Brown, Revisiting “Truth in Securities Revisited” The SEC Disclosure Regime in the New Millennium,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2024). 저자는 Denver대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이다. 1930년대에 출현한 미국의 연방증권규제는 발행시장공시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1982년 […]

최근의 델라웨어주 회사법판례에 대한 비판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의 압도적 지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델라웨어주법을 설립준거법으로 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지만 델라웨어주법의 親경영자적 경향은 빠짐없이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델라웨어주법이 특히 지배주주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유로 다른 주를 찾는 움직임(대표적인 예로 텍사스주법으로 갈아탄 테슬라)도 등장하고 있다. 과연 이런 변화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독보적 지위를 […]

지배주주에 관한 델라웨어주 판례법의 재검토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4.11.9.자, 2024.10.12.자) 최근 Bainbridge교수가 델라웨어 판례법의 문제점을 가장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오늘을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M. Bainbridge, A Course Correc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 Transactions (2024). 저자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의 존재가 경영자의 대리비용을 […]

주주이익극대화의 레토릭과 현실

회사는 주주이익극대화(shareholder profit maximization: SPM)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자이익도 고려해야 하는가는 근자에 특히 각광을 받은 테마이다. 그것이 회사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논의되다 보니 다소 식상한 감을 감출 수 없는 테마이기도 하다. 그것을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논문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Claire A. Hill, The Rhetoric and Reality of Shareho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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