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적대적기업인수법제

서양의 학계에서는 논문이나 책 제목으로 독창적인 문구가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은 그런 기발한 제목에 끌려 읽게 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Luca Enriques & Matteo Gatti, Death by a Thousand Cuts: The Hostile Bids Regime in Europe, 2004-2023 (2024) 눈길을 끈 것은 “능지처참”을 의미하는 제목의 앞 부분이다. 수천 번의 칼질로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야만적 […]

M&A시장에서의 계약서 작성

3년 전 상사계약에서의 관용적(boilerplate) 조항의 사용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0.12.3.자). Stephen J. Choi, Mitu Gulati & Robert E. Scott, Innovation versus Encrustation: Agency Costs in Contract Reproduction (2020). 나랑 친한 Stephen J. Choi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저명학자들이 저술한 이 논문은 계약서에서 관용적 조항과 관용문구의 사용빈도와 계약서의 작성을 맡은 변호사의 대리비용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이들 […]

M&A와 이사의 주주가치극대화의무

1986년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Revlon판결에서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Revlon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의무, 즉 Revlon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있다. 이 판결은 경영권방어수단의 적법성에 관한 Unocal판결과 더불어 M&A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양대판결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vlon의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이익에 반한다는 비판(대표적으로 Easterbrook과 Fischel)도 존재한다. 과연 […]

주주행동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필(anti-activist pill)의 문제점

최근 일본 상사법무에는 금년 7월 히토츠바시대학이 주최한 “일본과 미국의 포이즌필의 현재”란 제목의 심포지엄의 발표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실려있다(2342호(2023.11.15.) 4면 이하). 나아가 그 다음 호에는 그 심포지엄에서 콜럼비아 로스쿨 Gordon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기초가 된 영문논문의 번역문(번역자 토쿠츠(得津)교수)이 실려있다(2343호(2023.11.25.) 32면 이하). Gordon논문이 대상으로 삼은 反행동주의필(anti-activist pill: 이하 AAP)자체는 현재 포이즌필도 허용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소 동떨어진 감이 있어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

공연히 일본을 얕잡아보는 풍조가 만연한 작금의 세태가 탐탁치 않은 이유를 들자면 한둘이 아니다. 시야를 좁혀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이나 기업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와 민간의 발빠른 대응은 우리가 아직 배울 점이 많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 한 예가 지난 8월말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이하 “지침”)이다. 오늘은 최근 상사법무에 실린 실무담당자의 해설을 토대로 지침을 소개한다(2337호 4면, 2338호 53면). 그 […]

기존 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규제

2년 전 빅테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1.6.21.자). 그 며칠 후 그와 상반되는 시각의 논문도 소개한 바 있다(2021.6.25.자). 오늘은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Barnett, ‘Killer Acquisitions’ Reexamined: Economic Hyperbole in the Age of Populist Antitrust, University of Chicago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2023) 저자는 […]

회사법에서의 내용과 절차

미국에서도 저자가 취직이나 승진을 앞두고 발표하는 논문들은 야심적이고 긴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James An, Substance and Process in Corporate Law (2023) 저자는 명문 Stanford Law School의 강사인데 홈페이지에 약력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 더 자세한 경력은 알 수 없지만 중국계의 젊은 학자로 추정다. 논문은 86페이지로 방대할 뿐 아니라 다루는 범위도 제목이 시사하는 […]

M&A계약상의 거래보호조항과 fiduciary-out조항

M&A거래는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래비용은 매도자에게도 발생하지만 주로 문제되는 것은 매수자의 경우이다. 매수자는 대상기업을 찾는 비용은 물론이고 투자은행, 변호사, 회계법인 등에 대한 보수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거래비용 때문에 매수인은 거래성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거래 교섭에 나서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M&A거래에서는 매수인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의 […]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혁논의

일본에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학문활동이 훨씬 왕성한 실무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타케이 카즈히로(武井一浩) 변호사를 꼽아야겠지만 같은 로펌의 오오타 요오(太田洋) 변호사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에 비하면 이론적인 깊이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현실적합성의 면에서는 한발 더 앞선 느낌이 있다. 오늘은 상사법무 최근호에 실린 오오타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太田洋, “大量保有報告規制の改革に向けて ─「日本版ウルフ・パック」の問題を切り口として─”, 商事法務 2325호(2023.4.25.) 21-36면. 이 글은 일본의 […]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오늘은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 Zenichi Shishido, The Enduring Relevance of the Poison Pill: A U.S.-Japan Comparative Analysis (2023) 저자들은 모두 비교회사법의 대가들로 Milhaupt교수는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그리고 Shishido교수는 일본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겸 무사시노대 교수이다. 본문이 20면에도 못미치는 이 짧은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의 과거와 현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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