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거래는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간 중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소되고 거래가 좌절될 위험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M&A거래의 좌절(deal breakage)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organ Ricks & Da Lin, How Deals Die (2024). Ricks교수는 밴더빌트 로스쿨 교수로 1년 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 전문가이다(2023.10.9.자).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I장에서는 거래가 중도에 좌절하는 원인을 분류한다. 저자들은 거래사례를 완성과 포기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완성의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이행되는 경우, ②원래 가격보다 인상하여 이행되는 경우, ③원래 가격보다 인하하여 이행되는 경우. 포기의 경우는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눈다. ①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3자에게 빼앗기는 경우, ②대상기업의 주도로 포기되는 경우, ③인수기업의 주도로 포기되는 경우, ④양자의 합의로 포기되는 경우, ⑤규제기관의 저지로 포기되는 경우. 이처럼 거래의 좌절은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좌절이 반드시 당사자들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의 좌절로 인하여 오히려 당사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II장에서는 1996년에서 2020년까지의 4반세기 동안 체결된 M&A계약을 I장에서 제시한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거래 좌절의 빈도, 원인, 거래 구조와의 관련 등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거래가 좌절되는 경우의 비중은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12%,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9%로 대체로 일정하지만 거래 좌절의 형태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다음 세 가지 법적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①go-shop조항의 효용에 관한 논의, ②지배주주의 내재적 억압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대처능력, ③M&A거래와 관련하여 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과연 반드시 거래의 완료를 선호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