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개기업 수의 감소와 상장폐지의 증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예컨대 2024.6.11.자 등). 오늘은 공개기업의 상장폐지에 적용되는 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tin Gelter & Steve Thel, Delisting in the United States, Delisting of Stock Corporations in Europe and Beyond (Rüdiger Veil & Vassilios Tountopoulos eds. forthcoming). 저자들은 모두 미국 뉴욕시의 Fordham 로스쿨 교수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Gelter교수는 비교회사법 전문가로 유명한데 2016년 가을 NYU 로스쿨을 방문했을 때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던 인연이 있고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2.7.16.자).
논문은 상장폐지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를 다룬 논문집에 수록될 예정으로 쓰여진 것이어서 심오하지는 않지만 명쾌하고 짤막한 것이 미덕이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으로 미국의 증권시장과 회사법 및 증권법의 개요를 제시한다. III장과 IV장은 각각 임의적 상장폐지와 강제적 상장폐지를 설명한다. III장의 임의적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1934년 증권거래소법상의 계속적 공시의무이다. 34년법에 따르면 계속공시의무는 상장회사 뿐 아니라 주주 수와 자산총액의 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와 33년법상의 증권신고서 제출회사에 대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장폐지를 한 것만으로는 계속공시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장폐지에 앞서 폐쇄회사전환(going private)을 위한 거래를 거쳐야 한다. III장에서는 폐쇄회사전환을 위한 거래의 예로 축출합병(freezeout merger)와 기타의 거래들을 소개하고 그런 거래들과 관련하여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몇 가지 회사법적 장치(이 블로그에서 많이 논한 바 있는 MFW판결과 주식매수청구권 등)들과 아울러 그런 거래에 적용되는 SEC Rule 13e-3을 살펴본다. 이어서 상장폐지와 등록철회(deregistration)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다. 끝으로 강제적 상장폐지에 관한 IV장에서는 상장폐지의 사유, 절차, 구제수단을 각각 간단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