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다3920판결). 이 문제는 가처분의 실효성의 실효성이란 관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최신 하급심판례를 소개한다. 静岡地浜松支判 2024年5月20日, 2024年(ワ)第24号. 판례소개는 다음 문헌에 의존하였다. 笠原武朗, 株主総会開催禁止の仮処分に違反した総会における決議の効力, 주리스토 1603호(2024.11) 2면.
[사실관계]
주식회사Y의 대표이사 A로부터 Y회사 이사이자 주주인 X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소집통지를 받은 X는 주주총회에 절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주주총회개최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X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으나 Y회사는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X의 해임을 결의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 X는 Y회사에 대해서 주위적으로 주총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총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X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주주총회개최금지의 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개최에 관한 권한을 일시적으로 박탈한다고 하는 임시의 지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당해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는 당해가처분위반을 이유로 법률상 부존재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해설]
이하에서는 笠原교수의 해설에서 몇 가지 대목만 간추려 소개한다. 과거 일본에서는 주총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개최된 주총에서 행해진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존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였다. 그러나 1987년 동경고등재판소(東京高判1987・12・23 判タ685号253頁)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 유지청구는 이사에 부작위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가처분위반을 이유로 결의를 부존재로 볼 수는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기존 판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笠原교수에 따르면 이 판결은 위 1987년 동경고등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에 가처분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한 판결로는 두 번째 판결이라고 한다. 학설상으로는 가처분을 위반해도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견해와 결의를 부존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