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도우 뱅킹과 SEC의 역할

쉐도우 뱅킹(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섀도우 뱅킹(shadow banking))은 법적으로는 은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규제와 같은 은행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은행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MMF(머니마켓펀드)를 비롯한 각종 펀드, 자산유동화, RP 등을 들 수 있다. 쉐도우 뱅킹이 수반하는 리스크는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래 그 규제방안이 주요 선진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규제와 관련해서는 […]

화폐에 대한 기능적 분석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관심을 끌 무렵 동료들과 그것을 화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다. 나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으나 그 근거를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Money: A Functional Analysis, 30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AND FINANCE issue no. 1 […]

미국의 증권결제제도와 블록체인

약 30년 전 증권의 예탁결제제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던 시절이 있었다(예컨대 김건식, 미국의 증권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 21호(1997.5) 3-36면). 그 이후에는 그에 관해 연구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최근 블록체인기술의 확산에 따라 그 기술을 이용한 결제제도의 혁신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증권결제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블록체인기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일본의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

오늘은 칸사쿠 히로유키(神作裕之)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한 논문의 요지와 목차를 소개한다. 神作裕之, 電子決済手段の法形式とその移転, 日本銀行金融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2024-J-8(2024.5) 논문에 실린 요지와 목차를 DeepL번역기를 통해 초벌 번역한 후 본인이 직접 다듬었음을 밝혀둔다. [요지] 논문에서는 2022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결제수단(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다. 전자결제수단은 실제로는 자금이동업자를 발행자로 하는 P2P(Peer-to-Peer)형의 1호 […]

대출확약조항과 경영자의 대리비용

오늘은 대출계약과 회사법이 교착하는 영역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athy Hwang, Yaron Nili & Jeremy McClane, The Lost Promise of Private Ordering, Cornell Law Review, Vol. 108, No. 7 (2024). 공저자중 1인인 Hwang교수는 몇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 (예컨대 2021.11.10.자) 회사법과 계약법이 만나는 영역의 이슈들을 즐겨 다루는 학자이다. 대리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주주만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

금융혁신에 관한 논의에서의 세 가지 오류

오늘은 금융법에 관한 이론적 분석을 담은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aule T. Omarova, Financial Innovation: Three Fallacies in the Debate Forthcoming in SAULE T. OMAROVA, ALEXANDRA ANDHOV, AND CLAIRE A. HILL, (EDS.), HIDDEN FALLACIES IN CORPORATE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REFRAMING THE MAINSTREAM NARRATIVES 현재 코넬대 로스쿨 교수인 저자는 카자크스탄 출신의 금융법학자이다. 모스크바대학과 위스컨신대,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

리츠(REIT)의 이론

오늘은 부동산투자에 이용되는 리츠(REIT)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son Oh & Andrew Verstein, A Theory of the REIT, Yale Law Journal, Forthcoming 한국계로 짐작되는 Oh교수는 세법전문가이고 Verstein교수는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로 모두 UCLA 로스쿨에 근무하는 중견학자이다. 세법과 회사법적 측면이 공존하는 리츠의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들은 리츠가 일반 사업회사와 특히 다른 점으로 적대적 […]

조건부자본증권의 개혁론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에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가 마련되었다(165조의11). 이 신종증권은 발행할 때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상환의무가 상각되는 조건이 부착된 사채이다. 결국 조건이 성취되면 채무가 소멸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도입되었다. 오늘은 이 증권이 과연 실제로 그런 실제 기능을 […]

소수단위 증권의 거래

2022년부터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소수단위의 거래가 신탁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 오늘은 소수단위 증권의 거래에 관한 규제상이 문제점을 검토한 미국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Robert Bourret, Fractionalizing Investment Securities: Using FinTech to Expand Financial Inclusion, Ohio State Law Journal, Vol. 84, 2023 저자인 Schwarcz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의 예는 2023.3.18.자) 금융법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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