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의 종언
금융거래의 일방당사자에 대해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중지,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의 선택 등 도산법상의 특별 규정들이 적용되는데 그 경우 거래상대방은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영향은 자칫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위험도 있다. 그리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도산법도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산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120, 336). 그러한 예외거래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적격금융거래”(§120(3))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