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

오늘은 칸사쿠 히로유키(神作裕之)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한 논문의 요지와 목차를 소개한다. 神作裕之, 電子決済手段の法形式とその移転, 日本銀行金融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2024-J-8(2024.5) 논문에 실린 요지와 목차를 DeepL번역기를 통해 초벌 번역한 후 본인이 직접 다듬었음을 밝혀둔다.

[요지]

논문에서는 2022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결제수단(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다. 전자결제수단은 실제로는 자금이동업자를 발행자로 하는 P2P(Peer-to-Peer)형의 1호 전자결제수단, 또는 신탁은행-신탁회사를 발행자로 하는 P2P형 또는 非P2P형의 제3호 전자결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전자결제수단이 결제수단으로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이 법적으로 확실하고 안전하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요구불예금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송금 등에 대하여 판례 및 유력설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소멸-발생 구성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당해 구성에서는 자금이동지시의 효력이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은 타당하지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지시나 무권한자에 의한 지시에 따른 자금이동을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P2P형의 전자결제수단에 대해서 결제시스템에서의 지시행위자체의 무인성, 추상성, 문언성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사점이 있는 지급위탁증권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소멸-발생 구성의 사정거리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결제수단은 발행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래에는 지배(통제)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권리의 발생, 이전, 소멸, 선의취득, 항변의 제한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율을 입법을 통해 정비할 것이 기대된다.

[목차]

1. 서설

2. 요구불 은행예금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1) 일본은행 네트 및 全銀 시스템에 의한 복층적 결제 시스템

(2) 결제시스템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

3. 전자결제 수단

(1) 유형

(2) 발행자

가. 은행

(가) 1호 전자결제수단의 발행

(나) 非P2P형 전자화폐 발행 및 전자지급결제 등 취급업

나. 선불식 결제수단 발행자

다. 자금이동업체

(가) 1호 전자결제수단의 발행

(나)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다) 업규제의 개요

(라) 자금이동업자에 의한 非P2P형 전자화폐의 발행

(3) 1호 전자결제수단

(3) 전자결제수단

가. 정의

나. 통화표시 자산

다. 대가성

라. 전자이전가능형의 선불식 결제수단

마. P2P형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용 등

(4) 1호 전자결제수단의 이전의 구조

가. 이전의 구조

나. 법률 구성

(5) 2호 전자결제수단

(6) 3호 전자결제수단(특정신탁수익권)

가. 정의

나. 신탁재산

다. 발행자

(7) 4호 전자결제수단

가. 의의

나. 특징

4. 전자결제수단의 민법상의 규율

(1) 전자지급결제 등 취급업의 대상인 전자화폐의 이전

가. 소멸-발생 구성

나. 이중의 무인성

다. 지급위탁증권과의 비교

나. 채무인수 구성

(2) 1호 전자결제수단

가. 이전의 법률 구성

나. 유가증권적 구성

(가) 지급위탁증권 – 환어음 및 수표

(나) 투자증권 – 계좌이체증권

다. 디지털 자산적 구성

(3) 3호 전자결제수단(특정신탁수익권)

가. 非P2P형

나. P2P형

5. 결론 – 향후 검토의 방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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