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한 결의의 효력에 관한 일본 판례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다3920판결). 이 문제는 가처분의 실효성의 실효성이란 관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최신 하급심판례를 소개한다. 静岡地浜松支判 2024年5月20日, 2024年(ワ)第24号. 판례소개는 다음 문헌에 의존하였다. 笠原武朗, 株主総会開催禁止の仮処分に違反した総会における決議の効力, 주리스토 1603호(2024.11) 2면. [사실관계] 주식회사Y의 대표이사 A로부터 Y회사 […]

의결권구속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일본 판례

주주간계약은 이론상으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실무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그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들의 사적 자치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최근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본 판결을 소개한다. 東京高判 2020.1.22. 判例時報 2470호 84면. […]

지배주주 있는 상장회사에서의 독립사외이사의 역할

지배주주 있는 상장회사에서의 소수주주보호는 오래전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온 주제였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테마는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회사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해서 참고할 만한 문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젠 사정이 변하여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

일본의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

오늘은 칸사쿠 히로유키(神作裕之)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한 논문의 요지와 목차를 소개한다. 神作裕之, 電子決済手段の法形式とその移転, 日本銀行金融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2024-J-8(2024.5) 논문에 실린 요지와 목차를 DeepL번역기를 통해 초벌 번역한 후 본인이 직접 다듬었음을 밝혀둔다. [요지] 논문에서는 2022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결제수단(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다. 전자결제수단은 실제로는 자금이동업자를 발행자로 하는 P2P(Peer-to-Peer)형의 1호 […]

경영판단원칙과 이해관계자이익

작년 말 동일본대지진 때의 방사능물질유출사고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오오스기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1.11.자).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소개한 오오스기 교수의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사의 의무와 소프트로의 관계였다. 오늘은 ESG와 경영판단원칙의 관계의 관점에서 그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한다. 後藤元, 取締役の義務、経営判断の原則、そして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 –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第1審判決が提起する問題点, 商法学の再構築(2023) 183면이하. 저자인 고토교수는 국제학계에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동경대학의 […]

[신간소개] 商法学の再構築: 岩原紳作先生・山下友信先生・神田秀樹先生古稀記念(2023)

지난 10월 출간된 이와하라, 야마시타, 칸다 세 분 교수의 고희기념 논문집을 아마존을 통해 오늘 받아보았다. 논문집을 펼치자 맨앞에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세 분의 近影부터 등장한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나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분은 비슷한 시기에 동경대학을 졸업한 후 4반세기를 같은 대학에서 함께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일본 상법학계의 대표적 학자이다. 동료교수인 […]

회사법상 이사회 운영상의 논점에 관한 좌담회

지난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라는 제목의 포스트(2023.7.15.자)에서 일본 상사법무에 실린 좌담회를 소개한 일이 있다. 얼마 후 서울대에서 개최된 워크샵에서 만난 후지타교수에게 좌담회 내용이 유익했다는 덕담을 건네니 반색하며 곧 이사회에 대한 좌담회도 게재될 예정이라고 귀띔해주었다. 마침내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그 좌담회기록이 연재되었다. 座談会,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I-Ⅴ〕─取締役会編─ 旬刊商事法務 2339~2343호. 이번 좌담회도 지난 번 […]

회사의 법인격과 주주의 간접손해

지난 21일에는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 로스쿨의 초청을 받아 현지 법조인과 법학자들 앞에서 기념강연을 했다. 싱가폴국립대학(NUS) 로스쿨과 아울러 싱가폴의 양대 로스쿨에 속하는 SMU 로스쿨은 Jones Day란 미국 로펌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외국교수를 Jones Day Professorship of Commercial Law란 타이틀을 부여하여 강연을 의뢰하는데 올해가 11회에 해당한다. 강연 및 후속일정을 소화하느라 따로 포스트를 작성하기도 어려워 대신 […]

소프트로(soft law)와 이사의 의무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도 소프트로의 확산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 현상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진다(최근의 예로 2023.10.31.자 포스트 참조). 소프트로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사의 운영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회사법상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大杉謙一, ソフトローと取締役の義務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事件・東京地裁判決を参考に─, 旬刊商事法務(2341호 2023.11.5.) 4면. 저자인 오오스기교수는 일본 중앙대학에 재직하는 중견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

공연히 일본을 얕잡아보는 풍조가 만연한 작금의 세태가 탐탁치 않은 이유를 들자면 한둘이 아니다. 시야를 좁혀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이나 기업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와 민간의 발빠른 대응은 우리가 아직 배울 점이 많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 한 예가 지난 8월말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이하 “지침”)이다. 오늘은 최근 상사법무에 실린 실무담당자의 해설을 토대로 지침을 소개한다(2337호 4면, 2338호 53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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