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과 이해관계자이익

작년 말 동일본대지진 때의 방사능물질유출사고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오오스기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1.11.자).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소개한 오오스기 교수의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사의 의무와 소프트로의 관계였다. 오늘은 ESG와 경영판단원칙의 관계의 관점에서 그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한다. 後藤元, 取締役の義務、経営判断の原則、そして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 –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第1審判決が提起する問題点, 商法学の再構築(2023) 183면이하. 저자인 고토교수는 국제학계에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동경대학의 […]

[신간소개] 商法学の再構築: 岩原紳作先生・山下友信先生・神田秀樹先生古稀記念(2023)

지난 10월 출간된 이와하라, 야마시타, 칸다 세 분 교수의 고희기념 논문집을 아마존을 통해 오늘 받아보았다. 논문집을 펼치자 맨앞에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세 분의 近影부터 등장한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나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분은 비슷한 시기에 동경대학을 졸업한 후 4반세기를 같은 대학에서 함께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일본 상법학계의 대표적 학자이다. 동료교수인 […]

회사법상 이사회 운영상의 논점에 관한 좌담회

지난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라는 제목의 포스트(2023.7.15.자)에서 일본 상사법무에 실린 좌담회를 소개한 일이 있다. 얼마 후 서울대에서 개최된 워크샵에서 만난 후지타교수에게 좌담회 내용이 유익했다는 덕담을 건네니 반색하며 곧 이사회에 대한 좌담회도 게재될 예정이라고 귀띔해주었다. 마침내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그 좌담회기록이 연재되었다. 座談会,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I-Ⅴ〕─取締役会編─ 旬刊商事法務 2339~2343호. 이번 좌담회도 지난 번 […]

회사의 법인격과 주주의 간접손해

지난 21일에는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 로스쿨의 초청을 받아 현지 법조인과 법학자들 앞에서 기념강연을 했다. 싱가폴국립대학(NUS) 로스쿨과 아울러 싱가폴의 양대 로스쿨에 속하는 SMU 로스쿨은 Jones Day란 미국 로펌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외국교수를 Jones Day Professorship of Commercial Law란 타이틀을 부여하여 강연을 의뢰하는데 올해가 11회에 해당한다. 강연 및 후속일정을 소화하느라 따로 포스트를 작성하기도 어려워 대신 […]

소프트로(soft law)와 이사의 의무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도 소프트로의 확산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 현상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특히 일본에서 두드러진다(최근의 예로 2023.10.31.자 포스트 참조). 소프트로의 위상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사의 운영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회사법상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大杉謙一, ソフトローと取締役の義務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事件・東京地裁判決を参考に─, 旬刊商事法務(2341호 2023.11.5.) 4면. 저자인 오오스기교수는 일본 중앙대학에 재직하는 중견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

공연히 일본을 얕잡아보는 풍조가 만연한 작금의 세태가 탐탁치 않은 이유를 들자면 한둘이 아니다. 시야를 좁혀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이나 기업지배구조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와 민간의 발빠른 대응은 우리가 아직 배울 점이 많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 한 예가 지난 8월말 경제산업성(경산성)이 발표한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이하 “지침”)이다. 오늘은 최근 상사법무에 실린 실무담당자의 해설을 토대로 지침을 소개한다(2337호 4면, 2338호 53면). 그 […]

이른바 정책보유주식 매각의 효과

기업의 주식소유구조는 흔히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한다. 최근 기관투자자 보유지분의 증가로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분산형에 속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은 집중형에 속한다. 일본은 주식의 상당부분을 거래처인 사업법인,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분산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의 분산형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 은행 등의 주주가 배당이나 양도차익 대신 거래관계의 […]

주주의 의결권의 기초이론

일본 私法学会는 매년 10월초 연례학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민법과 상법부문으로 양분되고 각각 개별발표와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는데 참가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심포지엄이다. 상법부문 심포지엄의 발표자료는 전통적으로 8월경 상사법무지에 게재되고 있어 일본학계의 동향 파악에 편리하다. 올해는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의 의미를 묻는다”는 거창한 총괄 주제 밑에 여섯 개의 하부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는 특히 동경대 가토교수(加藤貴仁)의 […]

대표이사의 자기보수 증액을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한 일본판례

이사의 보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끄는 주제로 그에 관한 판례도 차츰 늘고 있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수지급의 유·무효여부를 다룬 것들이 대종을 이룬다. 최근 일본에서는 보수결정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東京高等裁判所 2021년 9월 28일 판결 令和2年(ネ)第2235号) 오늘은 이 판결을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평석(주리스토 1588호(2023.9) 105면)을 토대로 소개한다. [사실관계] 판결에서 […]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일본의 법규제 再論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와하라교수가 지난 3월 말로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오래동안 그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은사인 타케우치교수에 관한 수필(2020.4.5.자)을 일어로 번역해 보내주었다. 바로 보내온 답신에서 그는 내가 소문으로 알고 있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뜻밖에 다른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금시초문이라고 토로했다. 역시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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