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우리 상법은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382조의4). 이 조문은 통상 외환위기 후 사외이사의 증가로 회사비밀의 누설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당시 상법개정에 관여하던 내가 보기에 그런 위험이 따로 조문을 둬야할 정도로 크다고 느끼는 위원은 거의 없었던 […]
"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 상법은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382조의4). 이 조문은 통상 외환위기 후 사외이사의 증가로 회사비밀의 누설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당시 상법개정에 관여하던 내가 보기에 그런 위험이 따로 조문을 둬야할 정도로 크다고 느끼는 위원은 거의 없었던 […]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당초에는 유체물에 대한 권리인 물권이 절대적이었지만 차츰 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높아졌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법적 연구는 활발한 것 같다. 오늘은 디지털자산의 등장을 계기로 소유권 개념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신간을 소개한다. 道垣内弘人(도가우치 히로토), 所有権について考える-デジタル社会における財産(民法研究レクチャーシリーズ)(2024). 동경대 명예교수인 저자는 민법과 […]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다3920판결). 이 문제는 가처분의 실효성의 실효성이란 관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최신 하급심판례를 소개한다. 静岡地浜松支判 2024年5月20日, 2024年(ワ)第24号. 판례소개는 다음 문헌에 의존하였다. 笠原武朗, 株主総会開催禁止の仮処分に違反した総会における決議の効力, 주리스토 1603호(2024.11) 2면. [사실관계] 주식회사Y의 대표이사 A로부터 Y회사 이사이자 주주인 X의 해임 […]
주주간계약은 이론상으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실무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그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들의 사적 자치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최근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본 판결을 소개한다. 東京高判 2020.1.22. 判例時報 2470호 84면. […]
지배주주 있는 상장회사에서의 소수주주보호는 오래전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온 주제였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테마는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회사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해서 참고할 만한 문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젠 사정이 변하여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
오늘은 칸사쿠 히로유키(神作裕之)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한 논문의 요지와 목차를 소개한다. 神作裕之, 電子決済手段の法形式とその移転, 日本銀行金融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2024-J-8(2024.5) 논문에 실린 요지와 목차를 DeepL번역기를 통해 초벌 번역한 후 본인이 직접 다듬었음을 밝혀둔다. [요지] 논문에서는 2022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결제수단(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다. 전자결제수단은 실제로는 자금이동업자를 발행자로 하는 P2P(Peer-to-Peer)형의 1호 […]
작년 말 동일본대지진 때의 방사능물질유출사고에 대한 동경지방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오오스기교수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3.11.11.자).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소개한 오오스기 교수의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사의 의무와 소프트로의 관계였다. 오늘은 ESG와 경영판단원칙의 관계의 관점에서 그 판결을 분석한 논문을 소개한다. 後藤元, 取締役の義務、経営判断の原則、そして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 – 東京電力株主代表訴訟第1審判決が提起する問題点, 商法学の再構築(2023) 183면이하. 저자인 고토교수는 국제학계에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동경대학의 […]
지난 10월 출간된 이와하라, 야마시타, 칸다 세 분 교수의 고희기념 논문집을 아마존을 통해 오늘 받아보았다. 논문집을 펼치자 맨앞에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 없는 세 분의 近影부터 등장한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나로서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분은 비슷한 시기에 동경대학을 졸업한 후 4반세기를 같은 대학에서 함께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일본 상법학계의 대표적 학자이다. 동료교수인 […]
지난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라는 제목의 포스트(2023.7.15.자)에서 일본 상사법무에 실린 좌담회를 소개한 일이 있다. 얼마 후 서울대에서 개최된 워크샵에서 만난 후지타교수에게 좌담회 내용이 유익했다는 덕담을 건네니 반색하며 곧 이사회에 대한 좌담회도 게재될 예정이라고 귀띔해주었다. 마침내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그 좌담회기록이 연재되었다. 座談会,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I-Ⅴ〕─取締役会編─ 旬刊商事法務 2339~2343호. 이번 좌담회도 지난 번 […]
지난 21일에는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SMU) 로스쿨의 초청을 받아 현지 법조인과 법학자들 앞에서 기념강연을 했다. 싱가폴국립대학(NUS) 로스쿨과 아울러 싱가폴의 양대 로스쿨에 속하는 SMU 로스쿨은 Jones Day란 미국 로펌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외국교수를 Jones Day Professorship of Commercial Law란 타이틀을 부여하여 강연을 의뢰하는데 올해가 11회에 해당한다. 강연 및 후속일정을 소화하느라 따로 포스트를 작성하기도 어려워 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