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회사 이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준

최근의 고려아연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이젠 적대적 기업매수도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매수의 대상인 회사의 이사행위를 통제하는 기준 내지 규범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학계의 논의도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아직 우리 법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또 활발한 곳은 미국이지만 […]

신간소개: 神作裕之先生・藤田友敬先生還暦記念 商法学の拡がり(商事法務 2025)

총 837면. 책값은 18,700엔으로 조금 비싼 감이 있다. 아래에 아마존에 나와 있는 책 소개를 그대로 옮겨 싣는다. 神作裕之先生・藤田友敬先生の還暦をお祝いして編まれた記念論文集 神作裕之先生(学習院大学法学部教授)、藤田友敬先生(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教授)の薫陶を受けた27名の執筆者による、商法学の広範な可能性を示す貴重な論文集。 【主要目次】 議長による株主総会決議結果の宣告の意義─アドバネクス事件東京高裁判決をきっかけとして 伊藤 雄司アクティビストからの派遣取締役をめぐって 後藤 元取締役の法令遵守義務の帰責原理─法の変革における私人の役割? 得津 晶株式会社におけるステークホルダーの利益考慮 松元 暢子取締役報酬の決定と経営判断原則─代表取締役への再一任の場面を中心として 白井 正和上場会社における経営者報酬の開示─事業報告・有価証券報告書における開示 尾崎 悠一台湾会社法制における日本法の継受とその変容 蔡 英欣相続に伴う準共有株式の議決権停止 早川 咲耶株式併合の効力の否定 笠原 武朗株主名簿の閲覧等請求権制度の再考察 温 笑侗募集株式の発行における払込みの「仮装」の意義─規律目的の観点から 舩津 浩司会社法において数理分析をする際に知っておくべきこと─その定着の経緯と高校数学を把握しておくことの重要性 三宅 新譲渡制限株式の意義と裁判所による売買価格の決定─シンプルなモデルによる分析 星 明男持分あり医療法人出資持分の評価 松井 秀征株主利益と企業価値─買収対象会社の取締役の行為規範について 田中 亘企業買収をめぐる制度設計に関する一試論─取引保護条項に対する規制を素材として 行岡 睦彦公開買付規制における3 分の1 ルールの検討 脇田 将典自社株公開買付規制の諸問題 飯田 秀総所得分配システムとしての上場会社の株式保有構造─序説 津野田 一馬経営者等による意見の虚偽記載等に関するアメリカ判例の検討 荒 達也サステナビリティ開示における「将来情報」の性質について 松井 智予EU におけるサステナビリティ開示規制の動向─「企業サステナビリティ報告指令(CSRD)」についての覚書 小出 篤増資インサイダー取引における引受証券会社の対発行会社責任と損害の算定 森田 果中国の仮想通貨の規制の現状及び私法上の問題点 段 磊機能別・横断的な金融規制体系の構築の試みにおける「為替取引」の意義と限界 加藤 貴仁「自家保険」と逆求償─令和2 年最高裁判決補足意見に寄せて 髙橋 美加保険契約者が法人である場合の告知義務の法的問題─保険契約関係者の認識・知・不知・過失の法的評価 榊 素寛神作裕之先生略歴・著作目録藤田友敬先生略歴・著作目録あとがき 

M&A에 관한 일본법의 독자적 태도

2024년 동북아와 동남아의 10개 주요 법대들이 참여하는 Asian Corporate Law Forum이란 연구플랫폼이 출범하였다. 창립회의는 싱가폴의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에서 개최되었고 두 번째 회의는 지난 3월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도 창립회원기관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모임을 주도하는 Puchniak교수와도 친한 사이라 응원 겸해서 다녀왔다. Puchniak교수가 예우차원에서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겨주었는데 그 바람에 동경대 이이다(飯田秀総)교수의 발표논문을 […]

非명의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의 최근 하급심 판결

현재의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그 행사도 명의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자”가 명의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주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고 논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최근 일본에서 그에 관한 하급심판결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東京地判 2024.12.21.(資料版商事法務 480호 122면). 소개는 다음 평석에 의존하였다.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일본 회사법

상사법무 신년호를 받아보고 두 가지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이제껏 유지되었던 세로쓰기 방식이 가로쓰기 방식으로 바뀐 점이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출판물들이 대부분 가로쓰기로 바뀐 상태지만 세로쓰기로 된 책을 보면 전통을 숭상하는 일본인들의 고집이 느껴지곤 했다. 이제 주위의 책중에서는 에가시라교수의 교과서 정도가 남은 것 같다. 그런데 1923년 나온 회사법논문집은 가로쓰기로 바뀐 것을 보면 교과서도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할 날이 […]

회사와 종업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관한 최근 일본 판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법분야에서의 사적 자치를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학설과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겨울 회사법 교과서를 개정하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그 한 가지 예가 주주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제한약정이다. 기존 8판(210면)에서는 그런 약정은 무효라고 단정했지만 곧 출간될 9판에서는 최근에는 주주간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우리 상법은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382조의4). 이 조문은 통상 외환위기 후 사외이사의 증가로 회사비밀의 누설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당시 상법개정에 관여하던 내가 보기에 그런 위험이 따로 조문을 둬야할 정도로 크다고 느끼는 위원은 거의 없었던 […]

디지털사회에서의 소유권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당초에는 유체물에 대한 권리인 물권이 절대적이었지만 차츰 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높아졌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법적 연구는 활발한 것 같다. 오늘은 디지털자산의 등장을 계기로 소유권 개념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신간을 소개한다. 道垣内弘人(도가우치 히로토), 所有権について考える-デジタル社会における財産(民法研究レクチャーシリーズ)(2024). 동경대 명예교수인 저자는 민법과 […]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위반한 결의의 효력에 관한 일본 판례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다3920판결). 이 문제는 가처분의 실효성의 실효성이란 관점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최신 하급심판례를 소개한다. 静岡地浜松支判 2024年5月20日, 2024年(ワ)第24号. 판례소개는 다음 문헌에 의존하였다. 笠原武朗, 株主総会開催禁止の仮処分に違反した総会における決議の効力, 주리스토 1603호(2024.11) 2면. [사실관계] 주식회사Y의 대표이사 A로부터 Y회사 이사이자 주주인 X의 해임 […]

의결권구속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일본 판례

주주간계약은 이론상으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실무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그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들의 사적 자치를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그러한 최근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본 판결을 소개한다. 東京高判 2020.1.22. 判例時報 2470호 8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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