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법분야에서의 사적 자치를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학설과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겨울 회사법 교과서를 개정하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그 한 가지 예가 주주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제한약정이다. 기존 8판(210면)에서는 그런 약정은 무효라고 단정했지만 곧 출간될 9판에서는 최근에는 주주간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판례(東京地裁 2024.4.25. 令4(ワ) 8590号)가 비슷한 취지를 밝히고 있기에 소개한다. 소개는 상사법무 최신호(2380호 2025.1.25. 59면)에 의존하였다.
[사실관계]
Y회사 종업원인 X(실제는 복수지만 편의상 단수로 표시한다)는 Y회사와 X가 종업원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X의 보유주식 전부를 취득가격으로 Y회사가 취득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담긴 각서를 체결하였다. X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Y회사에 양도승인을 청구하자 Y회사는 그 주식을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경지방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X의 주주권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요지]
“. . . X는 본건각서 하에서 X가 기대할 수 있는 주식양도가격은 . . .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 . . X의 투자자본회사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 . . 본건각서의 취지는 위의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의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 . .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 . . 종업원주주가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에 Y사주식의 가치에 불구하고 . . . 당해 종업원주주가 Y사주식을 취득한 가격으로의 양도가 보증되고 있는 점, . . . 배당액이 부당하게 낮은 금액 . . . 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Y사가 . . . 일부러 . . . 투하자본의 회수를 제한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 점 . . . 에 비추어, . . . 본건주식양도합의 . . . 가 . . . X의 투하자본회수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참고]
일본의 다수학설에 따르면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은 회사법상의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제도의 탈법수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그 계약내용이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것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한다.“ 이 판결은 사안의 경우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것이다.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해야 투하자본의 회수를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안에서는 X가 610만엔에 취득하여 배당금을 약 1210만엔을 받았으니 배당액이 부당하게 낮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가 아니라 종업원지주회인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