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에 관한 EU의 규칙안
작년 4월 Enriques교수를 비롯한 유럽학자들이 독일과 이태리 회사법의 경직성이 미국 스타트업투자에서 활용되는 사적조정장치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4.9.자). 회사법의 경직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이제 널리 지지받고 있다. 그리하여 EU에서는 최근 스타트업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회사형태를 도입하기 위한 규칙(Regulation)안이 발표된 바 있다. 오늘은 그 규정안에 대한 Enriques교수를 비롯한 저자들의 평가를 담은 논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