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을 둘러싼 최근 미국에서의 논의

주주제안권은 행동주의 주주에게는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SEC의 Rule 14a-8은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으면 회사에게 위임장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과거 회사가 주주제안을 위임장서류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제안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SEC의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받아 배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SEC는 당해 주주제안이 Rule 14a-8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용적으로 심사(substantive review)했었다. 문제는 정권에 […]

기업집단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회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독일과 같이 회사법에 기업집단(콘체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영미와 같이 신인의무나 그림자이사와 같은 일반개념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이었다. 다만 기업의 집단화와 국제적 활동이 날로 진전되고 있다 보니 기업집단법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인덱스펀드

미국 자본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투자자가 존재하지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시장전체에 분산투자하는 인덱스펀드이다. 현재 미국 공개회사에서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분이 70%를 넘고 그중에서도 대형 인덱스펀드의 비중은 특히 크기 때문에 이들이 행동을 통일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그 퇴진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진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때는 이사선임 등 성과를 거두지만, […]

목적지향적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란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다. 한때는 우리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유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젠 어느 정도 정착된 느낌이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의 모국 격인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 개념의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Veronica Root Martinez, […]

미국에서 차등의결권주식 확산의 원인

차등의결권주식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시작 직후에 이미 언급한 바 있다(2020.3.17.자).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미국에서도 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증가의 원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di Libson & Sharon Hannes, The Dual-Class Stock Revolution (2025). 저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데 논문만으로는 미국의 학자들과 다른 구석을 찾을 수 없다. 저자들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이 늘고 있는 원인을 […]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델라웨어 회사법 개정의 위험성

오늘은 Bebchuk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Controllers Unbound (2026). 기존 판례보다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델라웨어주 회사법개정 SB21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5.5.8.자). S21은 회사법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Bebchuk은 대표적인 비판론자에 속한다(2025.3.15.자). 오늘 소개할 논문은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의 부정적 영향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미국에서의 일반사업회사법의 탄생

오늘은 미국에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변천하는 과정을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phen M. Bainbridge, Effecting Industrial Policy Via General Incorporation: Encouraging Privateering as Case Study (2026) 저자는 이미 무수히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회사법학자로 주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주이익과 이사회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이 논문은 특허주의에서 준칙주의로의 변천이 입법의 부담과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회사설립의 […]

스타트업과 회사법

최근 스타트업에서 창업자와 투자자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회사법이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스타트업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믿음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독일과 이태리에서는 벤처캐피탈계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회사법상 제약 때문에 벤처캐피탈과 창업자들이 효율적인 벤처캐피탈계약을 위한 사적조정의 여지가 봉쇄되고 있음을 지적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4.9.자). 오늘은 스타트업과 벤쳐캐피탈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법의 변화에 […]

지배주주의 범위 – 기능주의와 형식주의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의 행동을 통제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지배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에 언급한 Musk의 스톡옵션 판결(2024.1.31.자)에서 형평법원은 Musk의 지분이 21.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지배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가한 바 있고(2024.10.12.자) 대법원은 Musk의 스톡옵션을 취소한 형평법원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그에 대한 판단은 회피하였다(2025.12.23.자). 오늘은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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