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가격(조작주가)과 시세조종이 없었다면 있었을 가격(정상주가)의 차액으로 본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정상주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shua Mitts, Market Manipulation Damages(2026). 저자는 블로그에서 수차 소개한 Columbia Law School교수로 증권법 전문가이다. 논문은 미국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수주문(spoofing)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손해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