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정족수를 정한 정관규정의 무효를 선언한 최근의 일본판례

1995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결의에 착수하기 위한 정족수, 즉 의사정족수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했다(구상법 §368(1)). 현행 상법에서 그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7.1.12. 2016다217741 판결). 나아가 정족수와 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규정도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334면), 폐쇄회사에서 주주의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출석주주전원의 […]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

오늘날 주주총회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점 확대되는 느낌이다. 그러한 괴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삼성전자 등 주주 수가 백만을 넘는 대규모상장법인의 출현과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된 이른바 온라인주주총회이다. 특히 온라인주주총회의 확산은 IT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는 이른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대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총회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재검토할 계기를 제공한다. 마침 […]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혁논의

일본에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학문활동이 훨씬 왕성한 실무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타케이 카즈히로(武井一浩) 변호사를 꼽아야겠지만 같은 로펌의 오오타 요오(太田洋) 변호사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에 비하면 이론적인 깊이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현실적합성의 면에서는 한발 더 앞선 느낌이 있다. 오늘은 상사법무 최근호에 실린 오오타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太田洋, “大量保有報告規制の改革に向けて ─「日本版ウルフ・パック」の問題を切り口として─”, 商事法務 2325호(2023.4.25.) 21-36면. 이 글은 일본의 […]

주주총회실무에 관한 좌담회

금년 2월 일본 商事法務가 주주총회를 담당하는 기업실무자들이 참여한 좌담을 실은 바 있다(2318호~2320호). 좌담은 3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주주총회에 관한 최신 실무동향을 보여주는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만한 것이어서 간단하게라도 그 내용을 소개하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상사법무 최신호(2023.4.15. 2324호)에 그 좌담에 대한 회사법학자의 감상이 인터뷰의 형태로 실려 있어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

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일본 자동차회사인 닛산(日産)의 CEO였던 카를로스 곤의 구속수사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그는 극적인 국외탈출을 감행하여 형사소추를 면했지만 남은 그의 동료 대표이사는 그렇지 못했다. 마침내 2022년 동경지방재판소는 그 대표이사에게 징역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22.3.3.판결(자료판 상사법무 458호 123면)) 이 판결은 임원보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다분히 기술적인 잘못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일본판례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가능성은 우리와 미국의 판례가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미국 판례는 그것을 부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판례는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소수지만 부정적인 판례가 존재하는데(田中 亘, 회사법3판 277-278면) 주리스토 최신호에 그와 반대취지의 최근 판결에 대한 평석(1582호(2023년4월호 2면(笠原武朗)이 실려있어 이하에서는 그 평석을 토대로 그 판결(동경고등재판소 2022.7.13. 令和3년(ネ)2176호)을 […]

DeepL 번역기 체험담

지난달 동경에 들렀을 때 오래전부터 각별한 이와하라(岩原紳作)교수가 3월말로 동경대에 이어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랫동안 내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고민하다 3년 전 이 블로그에 올렸던 落語에 관한 글(2020.4.5.자)을 일본어로 옮겨 보내 보기로 결정했다. 그 글의 주인공은 물론 그가 아니라 그의 스승인 타케우치(竹內昭夫)교수지만 본인에 대한 언급도 있을 […]

타츠타 미사오(龍田節) 선생의 추억

지난 2월 동경에서 만난 에가시라(江頭憲治郎) 교수로부터 원로 상법학자인 타츠타 미사오(龍田節) 선생이 작년 4월 작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래동안 흠모하던 분으로 너무 늦기 전에 한번 문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따금 떠올렸던 터라 아쉬움이 컸다.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냐 묻자 바로 전까지 学士院(우리 학술원에 해당)에서 발표까지 할 정도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뒤늦게라도 선생과의 변변찮은 인연이나마 돌이켜봄으로써 허전함을 달래보고자 한다. 선생은 […]

회사의 법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벌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제재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사의 내부통제 내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회사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5.12. 2021다279347판결)도 등장한 바 있다. 마침 상사법무 최신호에 그와 관련된 논문이 실렸기에 그것을 소개한다. 浜田道代, カルテル課徴金の役員への転嫁に関する一考察 ─世紀東急工業株主代表訴訟事件を契機として─, 상사법무 2319호(2023.2.25.) 4면. 저자인 […]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오늘은 포이즌필(poison pill)이라고 불리는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 Zenichi Shishido, The Enduring Relevance of the Poison Pill: A U.S.-Japan Comparative Analysis (2023) 저자들은 모두 비교회사법의 대가들로 Milhaupt교수는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 그리고 Shishido교수는 일본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겸 무사시노대 교수이다. 본문이 20면에도 못미치는 이 짧은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의 과거와 현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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