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책보유주식 매각의 효과

기업의 주식소유구조는 흔히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한다. 최근 기관투자자 보유지분의 증가로 사정이 좀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분산형에 속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은 집중형에 속한다. 일본은 주식의 상당부분을 거래처인 사업법인, 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분산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의 분산형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 은행 등의 주주가 배당이나 양도차익 대신 거래관계의 […]

주주의 의결권의 기초이론

일본 私法学会는 매년 10월초 연례학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민법과 상법부문으로 양분되고 각각 개별발표와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는데 참가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심포지엄이다. 상법부문 심포지엄의 발표자료는 전통적으로 8월경 상사법무지에 게재되고 있어 일본학계의 동향 파악에 편리하다. 올해는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의 의미를 묻는다”는 거창한 총괄 주제 밑에 여섯 개의 하부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는 특히 동경대 가토교수(加藤貴仁)의 […]

대표이사의 자기보수 증액을 선관주의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한 일본판례

이사의 보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끄는 주제로 그에 관한 판례도 차츰 늘고 있다. 이제까지의 판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보수지급의 유·무효여부를 다룬 것들이 대종을 이룬다. 최근 일본에서는 보수결정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東京高等裁判所 2021년 9월 28일 판결 令和2年(ネ)第2235号) 오늘은 이 판결을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평석(주리스토 1588호(2023.9) 105면)을 토대로 소개한다. [사실관계] 판결에서 […]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일본의 법규제 再論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와하라교수가 지난 3월 말로 두 번째 직장인 와세다대에서 정년퇴직을 맞았다. 오래동안 그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은사인 타케우치교수에 관한 수필(2020.4.5.자)을 일어로 번역해 보내주었다. 바로 보내온 답신에서 그는 내가 소문으로 알고 있던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뜻밖에 다른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금시초문이라고 토로했다. 역시 아무리 […]

주주총회 정족수를 정한 정관규정의 무효를 선언한 최근의 일본판례

1995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결의에 착수하기 위한 정족수, 즉 의사정족수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을 요구했다(구상법 §368(1)). 현행 상법에서 그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대법원 2017.1.12. 2016다217741 판결). 나아가 정족수와 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규정도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7판 334면), 폐쇄회사에서 주주의 사적자치에 의한 회사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출석주주전원의 […]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

오늘날 주주총회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점 확대되는 느낌이다. 그러한 괴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우선 떠오르는 것은 삼성전자 등 주주 수가 백만을 넘는 대규모상장법인의 출현과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된 이른바 온라인주주총회이다. 특히 온라인주주총회의 확산은 IT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는 이른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대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총회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재검토할 계기를 제공한다. 마침 […]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혁논의

일본에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학문활동이 훨씬 왕성한 실무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타케이 카즈히로(武井一浩) 변호사를 꼽아야겠지만 같은 로펌의 오오타 요오(太田洋) 변호사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에 비하면 이론적인 깊이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현실적합성의 면에서는 한발 더 앞선 느낌이 있다. 오늘은 상사법무 최근호에 실린 오오타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太田洋, “大量保有報告規制の改革に向けて ─「日本版ウルフ・パック」の問題を切り口として─”, 商事法務 2325호(2023.4.25.) 21-36면. 이 글은 일본의 […]

주주총회실무에 관한 좌담회

금년 2월 일본 商事法務가 주주총회를 담당하는 기업실무자들이 참여한 좌담을 실은 바 있다(2318호~2320호). 좌담은 3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주주총회에 관한 최신 실무동향을 보여주는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만한 것이어서 간단하게라도 그 내용을 소개하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상사법무 최신호(2023.4.15. 2324호)에 그 좌담에 대한 회사법학자의 감상이 인터뷰의 형태로 실려 있어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

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임원의 미지급보수의 공시누락에 대한 형사처벌 일본 자동차회사인 닛산(日産)의 CEO였던 카를로스 곤의 구속수사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그는 극적인 국외탈출을 감행하여 형사소추를 면했지만 남은 그의 동료 대표이사는 그렇지 못했다. 마침내 2022년 동경지방재판소는 그 대표이사에게 징역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22.3.3.판결(자료판 상사법무 458호 123면)) 이 판결은 임원보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다분히 기술적인 잘못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일본판례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가능성은 우리와 미국의 판례가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미국 판례는 그것을 부정하는데 반하여 우리 판례는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소수지만 부정적인 판례가 존재하는데(田中 亘, 회사법3판 277-278면) 주리스토 최신호에 그와 반대취지의 최근 판결에 대한 평석(1582호(2023년4월호 2면(笠原武朗)이 실려있어 이하에서는 그 평석을 토대로 그 판결(동경고등재판소 2022.7.13. 令和3년(ネ)2176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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