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의 미래라는 제목의 포스트(2023.7.15.자)에서 일본 상사법무에 실린 좌담회를 소개한 일이 있다. 얼마 후 서울대에서 개최된 워크샵에서 만난 후지타교수에게 좌담회 내용이 유익했다는 덕담을 건네니 반색하며 곧 이사회에 대한 좌담회도 게재될 예정이라고 귀띔해주었다. 마침내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그 좌담회기록이 연재되었다. 座談会, 会社法における会議体とそのあり方〔I-Ⅴ〕─取締役会編─ 旬刊商事法務 2339~2343호. 이번 좌담회도 지난 번 좌담회에 못지않게 유익하다고 판단되기에 소개한다. 이번에는 지난 번 참여했던 후지타(藤田友敬), 타나카(田中亘)교수 외에 쿄토대학의 사이토(齊藤真紀)교수까지 세 명의 학자와 두 명의 실무가가 참여했다. 사이토교수는 나와 가까운 독일의 Hopt교수의 지도를 받은 경력도 있는 관계로 Hopt교수의 고희기념논문집 증정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여성학자이다.
좌담회는 크게 ①이사회의 운영(二), ②사외이사의 증가와 이사회 역할의 변화(三), ③그룹경영의 침투(四), ④기타(五)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지만 ①에 관한 내용이 2339호에서 2341호에 걸쳐 게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과반을 차지한다. 개인적으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도 ①이었는데 다음에 제시한 내용의 제목에서 보듯이 이제까지 일본에서도 별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논점을 많이 다루고 있어 이사회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가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학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 이사회 소집의 철회
2. 이사회에서의 중립의 의사표시
3. 이사회의 결의요건
4. 이사회에서의 채결방법과 결의성립의 시기
5. 이사회의 폐회
6. 이사회결의사항의 불실시와 보고등의 요부
7. 이사회결의의 효력의 시간적한계
8. 이익상반거래의 범위
9.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10. 보고사항과 이익상반
11.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가능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이사회결의의 하자
이들 논점을 일일이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적어도 9에 대해서만은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좌담회의 논의는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9와 관련하여 눈길을 끈 사례는 다음과 같다. “거래처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이사가 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 당해거래처와 이익상반거래의 승인결의를 할 때 당해 전무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일본에서도 기존 학설은 막연히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이익상반거래에서 이익상반이 문제되는 이사의 범위와 같게 보고 있다고 한다. 타나카교수를 비롯한 참여자들은 그러한 학설의 태도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이익상반거래의 범위는 그것이 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지만 특별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결의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는 실질적인 고려를 기준으로 범위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