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자거래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내부자거래가 성립할 여지는 별로 없다.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부자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흔히 존재하지만 내부자거래의 문제로 규제되거나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 문제는 우리 법상으로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에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 Burcu Avci, H. Nejat Seyhun & Andrew Verstein, Insider Trading Against the Corporation, 16 HARVARD BUSINESS LAW REVIEW ___ (forthcoming 2026). 저자들중 두 사람은 경영학자이고 세 번째 저자인 Verstein만이 UCLA 로스쿨 증권법교수이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자거래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할 뿐 아니라 내부자가 그것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내부자거래규제의 개요를 ①거래금지, ②공시, ③단기매매차익반환의 세 가지 면에서 정리한다. II장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내부자거래가 그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대부분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III장에서는 1996년부터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을 매도한 모든 사례를 토대로 행한 실증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IV장에서는 이들 임원이 그 거래를 통해서 9 내지 12%의 가치하락을 회피하였음을 밝힌다. V장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자거래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론적 근거로 다음두 가지에 주목한다. ①회사와 내부자 사이에는 정보비대칭이 없으므로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②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내부자거래의 폐해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 저자들은 이들 근거는 모두 타당성을 결하므로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②의 이사회의 역할로 이사회가 내부자거래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사회의 지식과 전문성 부족, ⓑ거래하는 내부자와 승인하는 이사들의 결탁,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자거래가 회사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사회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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