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계약의 적절한 규제

영어로 shareholder agreement는 흔히 주주간계약으로 번역하지만 주주와 주주사이의 계약(횡적 계약) 뿐 아니라 주주와 회사 사이의 계약(종적 계약)을 모두 포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조금 생소하지만 주주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주주계약은 이 블로그의 단골 테마에 속한다. 지난 2월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을 모색하는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5.2.24.자).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주주계약의 기본원칙에 접근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Peter O’Loughlin, Towards Optimal Regulation of Shareholder Agreements: A Suggested Approach for US and UK Regimes (2025),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forthcoming. 저자는 아일랜드의 University of Galway에서 가르치는 소장학자이다.

저자는 주주계약에 대한 현재의 학설과 판례가 주주계약의 회사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형식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거나 일관적인 체계를 결여한 개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먼저 저자는 주주계약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예컨대 회사경영에 대한 주주권한의 확대와 같이 소유/경영의 분리를 수정하는 유형, ②다수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대립에 관한 유형, ③의결권과 같이 소유권의 일부 측면을 수정하는 유형. 저자는 ①유형의 주주계약은 반증의 여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에 ③유형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적법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②유형에 대해서는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여 계약의 범위와 내용, 회사전체에 대한 편익이 그 폐해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자신의 유형적 접근방식이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에서는 먼저 주주계약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저자는 회사법의 표준적 성격에서 출발하여 주주계약이 그와 충돌되며 주주계약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II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주주계약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주주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추정이 각 유형 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논한다. IV장에서는 주주계약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현행 판례법을 저자가 제시한 유형적 접근방식에 비추어 평가한다.

Leave a Reply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5 Copyright KBL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