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도 참여하고 있는 GCGC란 학술모임의 2025년 회의가 6/13-14에 걸쳐 영국의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열리고 있다. 나도 오랜 교분이 있는 외국학자들도 만날 겸 참가를 신청해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예정인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Curtis J. Milhaupt, Corporate Governance in an Era of Geoeconomics (2025). 저자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일본법을 가르치는 저명한 비교회사법학자이다.
논문의 대상인 지경학이란 비교적 생소한 용어는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저자가 지경학의 현상으로 특히 주목하는 것은 美中갈등이다. 논문은 지경학이 미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I장은 2000년을 전후하여 전개된 비교지배구조에 관한 주요논의 중에서 다음 세 가지 논의를 검토한다. ①증권규제와 관련하여 장발행회사의 선택(issuer choice)을 확대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②각국 회사법상 주주보호의 수준과 관련된 이른바 Law and Finance 논의, ③주주중심의 회사법으로 수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 저자는 당시 이들 논의에 관한 문헌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무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특히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저서, “역사의 종언”과 Hansmann과 Kraakman의 “회사법에서의 역사의 종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며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역사의 복귀(return of history)가 이루어졌다고 비판한다.
II장에서는 그러한 세계화에 대한 낙관이 지난 10년사이에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로 전환되는 과정을 특히 미중간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지정학적 연쇄반응에 초점을 맞춰 조망한다. 나아가 지난 20년간 사업보고서(Form 10K)의 위험요소란을 조사한 결과 미국기업들 사이에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었음을 지적한다.
III장은 지경학이 ①기업지배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 정책적 환경에 미칠 영향과 아울러 ②개별기업의 기업지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다. ①과 관련하여 저자는 기존의 ESG에 지경학이나 지정학의 G가 추가되어 앞으로는 ESG+G를 고려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②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지정학적 위험의 관리주체, 컴플라이언스와 법무실장의 역할, 공급체인의 관리, 소송상의 위험 등을 언급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기업지배에서의 역사의 복귀가 자본시장사이의 경쟁, 회사의 정체성(국적), 수렴의 논의와 관련하여 지닌 잠재적 함의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