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주주제안권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삼은 예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평 변호사의 신문칼럼이 유익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독일의 간략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as Cahn, Die Leitung der Aktiengesellschaft durch den Vorstand NZG 2023, 299. 프랑크푸르트대학에 재직하는 Cahn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소개한 바 있다(2020.12.2.자).

논문에서 저자는 이사회(경영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이 감사회(감독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두 방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논문은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회의 영향력행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주총회의 영향력행사이므로 이곳에서는 그에 관한 III장의 내용만을 소개한다. 저자는 먼저 주주총회의 영향력행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대표적으로 Drinhausen ZHR 186 (2022), 201)를 설명하고(III.1) 이어서 그에 반대하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III.2).

긍정설과 관련해서 저자는 먼저 업무집행에 관해서 주주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권고적 결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긍정설은 이사회의 요구에 따른 권고적 결의가 주식법상 결정권의 주주총회에 대한 위양도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119II) 주주총회의 구속력 없는 의견을 구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어서 긍정설은 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에 비추어 주주의 요구에 따른 권고적 결의나 결의를 수반하지 않는 논점에 대한 단순한 토론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자는 부정설의 관점에서 먼저 주식법상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경우(§119II)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후 이사회의 요구에 따른 권고적 결의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이어서 저자는 주주의 요구에 따른 권고적 결의는 ①이사회의 업무집행권과 충돌하고 ②회사의 업무집행을 회사이익이 아니라 주주이익에 치우치고 또 단기이익에 치우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③전문성이 없는 주주의 판단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저자는 결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의의 제안은 기존의 질문권에 비해서 별로 실익이 없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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