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혁논의

일본에는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학문활동이 훨씬 왕성한 실무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니시무라아사히 로펌의 타케이 카즈히로(武井一浩) 변호사를 꼽아야겠지만 같은 로펌의 오오타 요오(太田洋) 변호사의 활약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저술은 학자들에 비하면 이론적인 깊이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현실적합성의 면에서는 한발 더 앞선 느낌이 있다. 오늘은 상사법무 최근호에 실린 오오타 변호사의 글을 소개한다. 太田洋, “大量保有報告規制の改革に向けて ─「日本版ウルフ・パック」の問題を切り口として─”, 商事法務 2325호(2023.4.25.) 21-36면. 이 글은 일본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미, 영, 독, 불 등 선진국의 규제동향을 폭넓게 참조할 뿐 아니라 회사의 주주파악권(Know Your Shareholder의 권리)과 같은 국내에 비교적 덜 알려진 이슈 등도 언급하고 있어 대량보유보고와 관련된 최신 조류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16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은 상사법무에 실리는 보통 논문보다는 길지만 구조는 단순해서 서론을 제외하면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른바 일본판 wolf pack의 대두와 대량보유보고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3장에서는 그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2장에서 저자는 일본판 wolf pack의 특징으로 ①미국에서와는 달리 경영자교체나 자사주취득과 같은 특정의 경영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고 ②그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wolf pack에 의한 경영권탈취목적의 임시주총소집사례가 증가한 원인으로 임시주총소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용이하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량보유보고규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가 대량보유보고규제의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미약하다. ②다른 나라와는 달리 위반의 경우 의결권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다른 나라에 비하여 공동보유자개념의 범위가 좁다. ④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회사가 그 실질주주를 파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⑤기타의 제도적 문제로 일본에서는 공동보유자에 포함되는 자들을 회사가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기존의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 ②좁게 정의된 공동보유자개념을 보다 확대할 것, ③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부과할 것. ②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에서도 주주와 회사간의 집단적인 engagement를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자가 대기업 경영진을 주로 대리하는 로펌 변호사라는 점이 작용한 면이 있는 것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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