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실무에 관한 좌담회

금년 2월 일본 商事法務가 주주총회를 담당하는 기업실무자들이 참여한 좌담을 실은 바 있다(2318호~2320호). 좌담은 3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주주총회에 관한 최신 실무동향을 보여주는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만한 것이어서 간단하게라도 그 내용을 소개하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상사법무 최신호(2023.4.15. 2324호)에 그 좌담에 대한 회사법학자의 감상이 인터뷰의 형태로 실려 있어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뷰는 중견연구자가 회사실무자인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호에는 두 건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양자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개인적으로 잘 아는 立敎대학의 마츠이(松井秀征)교수의 인터뷰(4~8면)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마츠이교수에 관한 소개는 2022.8.30.자 참조).

소개에 앞서 논의의 전제로 염두에 둘 것은 주주의 기관화와 주식상호보유체제의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는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주주총회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경제사정의 변화이다. 마츠이교수가 좌담내용중에서 특히 관심을 표명한 사항은 다음 3가지이다. ①기관투자자와의 대화에 관한 부분, ②회의체로서의 주주총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 ③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될 위험에 관한 기업측의 우려.

①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투자자와의 대화가 중요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대화는 주총일에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훨씬 이전부터 여유를 갖고 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마츠이교수는 회사가 실무상 주주와의 대화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자가 회사에 대해서 갖는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②에 관해서는 이처럼 기관투자자와의 대화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과연 연1회 개최하는 주주총회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다. 작년 블로그(2022.8.30.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의 관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마츠이교수로서는 입법론상으로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주총회의 핵심은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서면투표만 실시하고 특별히 총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으로서 주주총회개최청구권을 인정하면 된다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다.

③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회사가 취소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와 관련해서는 특히 설명의무의 문제점과 주주의 총회장 입장제한에 대해서 언급한다. 설명의무는 원래 의결권행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데 실제로는 총회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입장제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상황이 종결된 후에도 회사가 재량에 따라 적절히 출석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의 출석을 제한하는 것의 문제는 인터넷주주총회(일본에서는 버추얼주주총회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됨)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신문기사(매일경제 인터넷판 2023.3.16.)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 수가 638만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그러한 해석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 밖에도 두 연구자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융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할 것을 주장한다.

두 인터뷰에서는 참여자들이 모두 회사실무에서는 주총결의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아마도 주총결의를 다투는 소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는 주주의 관점에서 다른 구제수단이 덜 효과적인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추정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그런 소송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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