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이와하라교수의 논문집 출간

2020년 블로그에서 이와하라 신사쿠(岩原紳作)교수의 논문집 세권의 출간소식을 전한 바 있다(2020.6.23.자). 당시 예고했던 이와하라교수의 조수논문이 드디어 지난 달 출간되었다. 岩原紳作, 商事法論集IV 株主総会決議を争う訴訟の構造(2022 商事法務) 460면 10,000엔. 이 논문은 아직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연구로는 가장 상세하고 믿을만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학협회잡지에 아홉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했다.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번거로움을 덜 수 […]

주주의 오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효력에 관한 일본의 최근 판결

지배주주에게 주식소유가 집중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결의의 성립에 관한 룰이 덜 발달한 것은 주주총회가 형해화되었던 탓이 크다. 그러나 주식소유가 분산될수록 주주총회의 결과가 일부 주주의 향배에 의하여 갈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표결에 관한 룰의 중요성도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주식소유의 분산이 훨씬 더 진전된 일본에서는 표결에 관한 판결들이 많다(예컨대 2020.7.5.자 포스트). 마침 […]

뮤추얼펀드정책의 逆說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노후를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뮤추얼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최근에는 특히 인덱스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3대 펀드인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미국의 뮤추얼펀드 규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n M. Lipton, A Most Ingenious Paradox: Competition vs. Coordination in Mutual […]

주주총회의 부결결의를 다투는 소에 관한 일본판례

내 회사법교과서에서는 부결도 주총의 결의에 포함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해서는 상법규정의 법문이 “가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다소 무책임한 서술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다(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6판 2022년) 327면). 마침 주리스트 최신호에 부결결의에 관한 판례평석이 실려 있어 소개한다. 弥永真生, 否決の総会決議等に係る一般私法上の無効確認の訴えの適法性, ジュリスト2022年3月号(No.1568) 122면. 저자인 야나가교수는 “법과 회계”분야의 전문가인데 유감스럽게도 한두 차례 먼발치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인사를 나눈 […]

법률행위로서의 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특히 대륙법계국가의 회사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아직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서 결의가 갖는 비중에 비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은 최근 출간된 결의에 관한 교수자격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Dominik Skauradszun, Der Beschluss Als Rechtsgeschäft, Duncker & Humblot […]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주주행동주의의 실천을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실무상으로도 이용사례가 없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에 관한 관심이 특히 큰 것 같다. 미국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일이 있지만(2020.10.1.자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2020.7.26.자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 오늘은 개정된 SEC규칙에 대한 비판을 담은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mes D. Cox & Randall […]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최근의 일본판례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일본판결 중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은 쟁점을 다룬 판결을 한건 소개한다. 東京高判 2019.10.17. 平成31年(ネ)第1603号. 회사법판례백선(4판 2021 214면)에 실린 유키오카(行岡睦彦)교수의 짤막한 소개를 기초로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많지만 하나만 들자면 弥永真生, 株主の従業員の出席と事前の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 ジュリスト 1543호(2020.4) 1면. 사실관계부터 특이하다. 상장회사인 Y사의 정기주총에서 회사는 X를 비롯한 7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제출했는데 총회당일 주주측에서 다른 후보자를 […]

주주총회의 “감춰진 의제”

회사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명목상의 주주에 의한 의결권행사, 즉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은 어떤 의미로는 그와 반대의 효과를 갖는 이슈를 다룬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Scott Hirst & Adriana Robertson, Hidden Agendas in Shareholder Voting (working paper, 2021) 저자들은 각각 Boston대학과 Toronto대학 교수로 있는 소장학자이다. 논문의 대상은 저자들이 “감춰진 […]

버추얼주주총회의 허용을 위한 일본의 법안

금년 2월5일 일본 정부는 상장회사의 버추얼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장소의 정함이 없는 주주총회”란 명칭으로 버추얼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는 경우 금년 6월의 정기총회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경제성과 법무성의 성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 상사법무 최근호에는 그 법안의 개요와 실무상 쟁점에 관한 太田洋변호사의 글(バーチャルオンリー株主総会を解禁する産競法一部改正法案の概要と実務対応〔上〕, 旬刊商事法務 2259号(2021.4.5.) 16면)이 실려 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에 관한 사적자치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회사법에서 근본적인 테마 중 하나이다. 사적자치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란 도그마가 지배하여 사적자치의 여지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반대로 “private ordering(사적 조정)”이란 표현이 늘상 등장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도 2019년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2020.3.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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