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달 商事法務(2301호)에 실린 마츠이 히데유키(松井秀征)교수(릿교대)의 보고, “주주/주주총회와 이사회/경영진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구미의 법제와 일본에의 시사”를 소개한다. 저자인 마츠이교수는 1995년 동경대를 방문할 당시 이와하라(岩原)교수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으로 내게 이런 저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도 방문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했는데 요즘도 그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고 주주총회에 관해서 조예가 깊다.
저자는 양자 사이의 권한분배에 대한 접근방식을 크게 이념적 논의와 기능적 논의의 두 가지로 나눈다. 전자는 주주를 회사의 소유자로 보고 주주총회의 포괄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후자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어느 기관에 맡겨야 가장 합리적 내지 효과적인가를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는 견해이다. 저자는 이 두 가지 측면은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서로 혼합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권한분배론의 계보를 정리한 2장이다. 저자는 소유자로서의 주주라는 관념에 기초한 이념적 논리가 서구에서 대두된 배경으로 면허주의 하에서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주식회사의 제약을 탈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면허주의시대와 달리 주식회사형태가 도로, 철도 등 공적인 산업분야를 넘어서 일반적인 대규모산업에 활용되는 시대에는 주식회사에 수반된 공적 색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고 출자자인 주주 중심의 회사관은 이러한 수요에 적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주중심의 회사관은 19세기 후반 그대로 일본에 도입되었는데 거대기업의 경영에 주주간섭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편이 있었기에 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원된 편법이 바로 주식상호보유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즉 일본에서 회사법은 주주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주의 영향력이 주식상호보유를 통해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이런 주식상호보유현상이 퇴조함에 따라 주주의 영향력 행사가 증대되고 있고 그것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대규모 회사에서 전문적 지견이 부족한 주주의 관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사회의 권한이 주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고유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주주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저자를 Bainbridge교수와 같은 미국의 이사회중심주의자와 비슷한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