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규제

최근 받아본 商事法務(2302호)에는 자기주식규제에 관한 특집이 실려 있다. 해묵은 주제인 자기주식규제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작년에 소개한 바 있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시장구조 재편(2021.7.21.자 포스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배경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거래소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他법인이 非재무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른바 “정책보유주식”이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상장법인은 상장유지를 위해서 정책보유주식을 감소시킬 필요가 생겼다. 그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다. 특집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따르는 실무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한 신탁(이른바 주식수급완충신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사법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기주식규제와 신탁에 관한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글이다(自己株式規制と信託). 저자가 실무상의 가장 심각한 제약으로 지적하는 것은 자기주식의 처분규제이다. 일본 회사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199조 이하). 따라서 시장에서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처럼 시장에서의 처분을 금지하는 근거로는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위험을 들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타인명의이더라도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기주식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자기주식보유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주식수급완충신탁에도 자기주식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저자의 글은 과연 그러한 신탁에 회사법상의 자기주식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all or nothing의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case by case의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결론은 신탁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만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유규제와 관련하여는 신탁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발행회사가 영향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신탁회사의 의결권행사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배당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법형식을 존중하여 신탁보유주식에도 배당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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