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본의 최신 판례 한 건(동경고등재판소 2021년4월22일 판결)을 다음 평석에 근거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潘 阿憲, 出席株主全員の同意を総会決議要件とする定款規定の効力, 法学教室 2022년10월호 138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Y회사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하는 외에는 출석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한다. Y회사는 임시주총에서 3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퇴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결의를, 그리고 정기주총에서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각각 출석주주의 다수찬성으로 가결하였다. Y의 주주 X는 각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정기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 하는 계산서류의 승인 등의 결의사항에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는 전제하에 정기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결의는 유효지만 임시총회의 이사선임결의와 퇴직위로금지급결의는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X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회사법 309조1항에 기하여 정관의 정함에 따라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고 Y의 정관 14조는 . . . 주주총회의 결의에 출석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정함을 두고 있다. . . . 이러한 정관의 정함도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해석할 것이지만 계산서류의 승인등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할 사항에 대해서까지 출석주주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면 결의가 성립되지 않아 회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해정관은 위와 같은 특정의 결의사항에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 . [Y는 이사선임결의에 당해 정관규정이 적용되면 결의가 성립되지 않아 회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조에 의하여 설사 주주총회에 의한 결의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임원등에 결원이 생긴 경우의 조치(회사법 346조 참조)라는 대체수단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당해 정관규정을 무효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평석에 따르면 이런 판지는 이미 다수설이 취하고 있던 견해를 확인한 것으로 총회결의의 요건에 관한 정관자치를 넓게 인정한 최초의 고등재판소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