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그러한 팬데믹을 고려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합목적적 운영에 관한 문헌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근의 일본 하급심판결을 소개한다. 静岡地沼津支決令和4年6月27日(令和4年(ヨ)第32号) 소개는 주리스토 2022년9월호 야나가 마사오(弥永真生)교수의 글(2-3면)을 토대로 하였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Y1의 대표이사 Y2는 정기주총을 개최하기로 주주들에게 통지하면서 코로나감염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하였다. 즉 출석희망주주는 사전에 등록하고 희망주주가 주총회장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참석자를 결정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추첨에 당첨되지 않는 주주는 회장에 입장할 수 없다. 총회에서 이사해임의안등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303명의 주주에 속하는 주주X는 위와 같은 사전등록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제와 의안에 관한 설명을 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주주제안의 취지설명을 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여 주위적으로 Y1에 대해서 주주의 총회참여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회사법상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기하여 주주총회개최금지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Y1과 Y2에 대해서 총회참여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X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의 방해금지를 구하였다.
Y1의 주주 수는 약 2만9천명에 달했고 2019년이후에는 매년 같은 곳에서 주총을 개최했으며 출석주주수는 2019년 556명, 2020년 183명, 2021년 248명에 달했다. 사전등록제의 추첨에 의하여 출석 가능한 주주수는 206명(원래의 총회장인 식장A과 추가로 식장B의 수용자 수를 합친 숫자)이었고 추첨결과 위303명의 제안주주중에서 83명이 당첨되었다. 당첨되지 않은 주주도 서명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의결권행사는 가능하지만 웹상으로 참가할 수는 없었다.
2. 결정요지 – 신청각하
“주주총회개최에 있어서는 회장의 규모나 시간적제약등에 따라 출석주주수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고 주주가 총회참여권이 있다고 해도 희망하면 반드시 주주총회에 출석가능한 권리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주의 총회참여권에 기하여 주주총회개최의 금지청구권을 관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그러한 금지청구권을 관념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에서는 사전등록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금지청구권을 부정한다. 합리성의 근거로 드는 것은 2020년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이 작성한 “株主総会運営に係るQ&A”으로 그에 따르면 본건과 같은 사전등록제의 채용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제안주주중 약27%가 당첨되어 출석할 수 있으므로 주주제안의 취지설명을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만한 상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야나가 교수의 해설
야나가 교수는 이 결정이 추첨에 의한 주주수 제한이 주주의 총회참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례로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그는 이 결정이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와는 달리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법원이 기존의 최고재판소판례에 비추어 주주의 총회참여권을 경시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경제산업성 등이 작성한 “株主総会運営に係るQ&A”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런 편법을 인정하지만 본건에서 Y1이 가급적 많은 주주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했다는 소명이 없다고 비판한다.
4. 소감
이 판례를 읽으며 떠오르는 것은 앞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맘모스회사에서의 주주총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2021년 삼성전자 주총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한 언급이 있었다. 당시 주주수는 215만명이었는데 총회장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수용인원은 7천석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입장객 제한으로 주주에게는 1200석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다행히(?) 900명의 주주만이 출석한 덕에 별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다. 2022년 주총에서는 주주수가 50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참석자수도 1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역시 특별히 그로 인한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다. 앞으로 참석희망주주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