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대응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ESG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논의는 주로 개별국가단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ESG활동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개별국가의 국경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본격적인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za Nurgozhayeva & Dan W. Puchniak, Corporate Purpose Beyond Borders: A Key to Saving Our Planet or Colonialism Repackaged? (2023) 공저자인 푸치니액교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중견학자로 이미 여러 차례 이 블로그에 등장한 바 있는데(예컨대 2021.7.4.자) 최근 싱가폴국립대학을 떠나 현재 싱가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에서 가르치고 있다.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라는 밀튼 프리드만의 유명한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 명제가 전제하는 것은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회사법 외부의 입법이 담당할 몫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입법활동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설사 입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도 환경오염과 같이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는 문제는 개별국가의 법률만으로는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ESG문제에 대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미 존재하는 ESG활동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그 주체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①국내법의 역외적용(II장), ②다국적기업의 자발적 활동(III), ③국제기관의 대응(IV장). ①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개별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EU소속국이라는 점에서 논문에서는 EU의 입법동향과 그 영향에 대해서 서술한다.

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개별기업이다. 저자들은 기업을 다국적기업과 다국적투자자로 나누어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소개한다. 전자를 대표하는 예로 IKEA, 후자의 예로 BlackRock을 언급한다.

③의 주체인 국제기관에는 UN산하기관, IMF, World Bank, OECD 뿐 아니라 IOSCO, Basel은행감독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도 포함된다. 논문에서는 특히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BRICS+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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