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

지난 1월 이 블로그에 “코로나사태와 필수적 기업에서의 경영자의 책임”란 제목의 포스트(2022년1월15일자)를 올린 바 있다. 그 포스트에서는 코로나 같은 위기사태에서 필수적 기업의 경영자에게 정상적 기업활동을 지속할 회사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였다(Aneil Kovvali, Essential Businesses and Shareholder Valu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2021). 오늘은 같은 저자가 비슷한 테마에 대해서 최근 발표한 논문을 소개한다. Aneil Kovvali, Countercyclical Corporate Governance, North Carolina Law Review, Forthcoming(2022). 이번 논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회사법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지난 번 논문과 궤를 같이 하지만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전반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더 야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논문이 지난 번 논문에 비해서 길이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것이다.

저자는 금융위기나 코로나사태로 인한 불경기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기존의 거시경제정책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문을 시작한다. 이어서 위기 시에도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법학적 연구가 출현하였지만 기업지배구조방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데 자신의 연구는 바로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기존의 거시정책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여건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업의 결정을 유도하는 것인데 비해서 저자는 기업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구조을 변화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유도할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평상시에는 기업이 주주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이익극대화와 충돌하지 않지만 불황시에는 기업의 1차적 목적을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해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된 종업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불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 시각을 기초로 저자는 불황시에는 일부 주주가 불만을 느끼더라도 기업의 경영자들이 투자와 소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그러한 경기에 대응하는 지배구조개혁을 민간과 정부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민간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덱스펀드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IV장).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합병이나 파산과 같은 비상적인 상황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신인의무나 공동결정과 같이 통상적인 상황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살펴본다(V장). 나아가 정부의 주주로서의 역할과 세제와 규제의 개혁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끝으로 논문에서는 경기에 대응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이러한 조치의 한계로 지적되는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에 관해서 검토한다(VI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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