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영국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상장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오늘은 그 개정의 내용과 아울러 영국 증권시장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Brian R. Cheffins & Bobby V. Reddy, Will Listing Rule Reform Deliver Strong Public Markets for the UK?(2022). 저자들은 모두 캠브리지대학 소속의 학자들로 Cheffins교수는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캐나다 출신으로 처음에는 뱅쿠버의 British Columbia교수로 시작했는데 후에 캠브리지로 전직했다. 그의 초기작인 “The Oppression Remedy in Corporate Law: The Canadian Exper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10: 305-339 (1988)을 흥미롭게 읽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관심이 법리적 연구에서 역사적 연구 쪽으로 옮겨가 그 방면의 업적이 많다. 특별히 아시아법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회사법에 관한 글을 서울대 영문저널에 발표한 적도 있다. “Shareholder Suits and Outside Director Liability: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Korean Law,10: 325-61 (2011) (co-authored with Bernard S. Black and Michael Klausner).
이번 논문은 최근 거래소규칙개정이 기업공개를 다소 촉진할 수는 있지만 영국 증권시장의 쇠퇴를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를 담고 있다. 논문은 크게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먼저 영국 증권시장의 쇠퇴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사실을 제시한다. 1960년초에 4400개를 넘었던 런던거래소 상장회사 수는 2020년 현재 1122개로 감소했다. 미국에서도 상장회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상장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존재감이 크지만 영국에서는 규모도 크지 않아서 증권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런던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기업가치는 2006년 세계주식시장의 10.4%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3.6%로 감소했다.
②이어서 증권회사의 활성화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점을 보여준다.
③개혁의 경과와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주요내용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허용, SPAC주식의 처분제한의 완화, 시가총액요건의 강화와 유동주식비율요건의 완화 등을 설명한다. 특히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해서는 존속기간의 제한(프리미엄시장에 상장된 후 5년간 존속), 의결권의 최고한도(일반주식 의결권의 20배), 양도제한, 복수의결권이 적용되는 상황의 제한(보유자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 등을 설명한다.
④저자들은 이번 개정이 기업공개를 다소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⑤저자들은 이번 개정이 기업공개의 촉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결과 증권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데는 미흡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들은 영국 증권시장이 침체된 이유를 상장회사 수의 감소와 아울러 상장회사 규모의 정체에서 찾고 있다. 상장회사 수의 감소는 기업공개가 부진한 탓도 있지만 기존 상장회사의 퇴출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지적한다. 퇴출의 원인으로는 기업인수, 도산 등을 든다. 또한 상장회사 규모가 정체된 것과 관련해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하이테그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비해서 영국에서는 그러한 성장주식들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영국의 기관투자자들이 국내기업을 선호하는 경향(home bias)이 약해졌다는 점을 든다.
⑥저자들은 결론에서 사업설명서규제의 완화,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 등 앞으로 관심을 가질 이슈들을 간단히 언급한다.